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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단속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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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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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오는 19일까지 강력한 행정제재 전개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야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지자체는 이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키로 했다.

지자체는 또 세무과 전직원 30명으로 3개 단속반을 편성하는 한편 지자체 전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으로 야간 단속 및 상설단속반을 편성, 단속할 계획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부과고지의 정확한 송달로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목별 독촉장을 매월 발송하는 등 지방세 납부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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