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세무사회 교육 참석 금지하자 ?교육 문제 있다? 불만 비등
○…국세행정 경력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예비 세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전문교육에 대해 해당 현직 공무원들은 ?교육시기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떨떠름한 반응들.
이 교육은 국세행정 경력을 인정받아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았거나, 시험에서 우대를 받은 국세공무원들이 세무사 등록과 개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1개월 코스의 교육과정인데 정작 퇴직 후 개업을 준비하는 국세공무원들 중에는 ?퇴임하고 개업하자면 가뜩이나 시간이 빠듯한데 한달동안 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들.
특히 종전 현직에 근무하면서 세무사회의 교육을 받는 것이 문제가 돼 재직 중 교육참가가 금지되자 퇴직을 앞둔 직원들은 ?교육을 이수해야만 등록이 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개업 후 일정기간 안에 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세무사회에서는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 이수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다?고 말하면서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등록 후 교육이 가능토록 하면 자칫 교육질서에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한마디.
한편 올 연말 현직에서 명예퇴직 후 개업을 준비 중인 국세공무원들은 내년 1월2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에 대거 참석할 예정인데 현재 세무사회에는 순수 시험합격자들이 세무사 등록을 위해 이달부터 6개월 일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