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56 (금)
[국세칼럼] 아! 세무사
[국세칼럼] 아! 세무사
  • 日刊 NTN
  • 승인 2015.07.09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창영 (본지 주필)

‘세무대리인(세무사)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세무부조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끊이지 않고 터지는 국세청 직원들의 세무비리에 대한 임환수 국세청장의 고심 가득한 고백이 세정가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극심한 경기부진 시대를 맞아 여론의 역풍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 하는 이른바 ‘외과수술식式’ 세정으로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는 국세청의 칼끝이 세무사업계를 향하고 있다.

국세행정 운용의 핵심은 신뢰다. 세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납세자에게 친절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을 걷는 것은 명백한 ‘무리’이고 엄밀하게 본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공평도, 친절도 중요하지만 국세행정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해치는 원인이 ‘세무부조리’다. 세금 거두는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에게 부당한 돈을 받고 세법을 무시한 채 세금을 봐주는 것이 세무부조리다. 말 할 것도 없이 이런 상황이 오면 세금에 대한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다.

공권력이 행사되는 곳이면 ‘부조리’가 단골로 등장하지만 과세공권력이 행사되는 세금징수 과정에서의 세무부조리 역사와 관행은 깊고 넓다. 물론 그 시대마다 세무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은 계속돼 왔고, 실제로 시스템 세정으로 발전해 오면서 ‘엄청’ 감소됐다. 그러나 아직도 국세공무원 금품수수 사건은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그 때마다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소리가 ‘쨍’하고 들리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세수가 어렵고, 움직이기만 하면 ‘소리’가 요란한 시대를 맞아 임환수 국세청장이 세무부조리 척결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임 청장 취임 이후 그것도 아주 치열한 자세로 핵심 대책 6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임환수 세정’의 트레이드마크는 세무부조리 근절이라고 해도 결코 과하지 않을 정도로 임 청장의 의지는 강하고 확고하다.

임 청장이 세무부조리 근절의 핵심 방법으로 지목한 곳은 세무대리인, 즉 세무사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다.

세금을 봐주고 납세자에게 돈을 받는 국세청 직원이야 당연히 나쁘지만 이를 알선하고 중재하는 세무사에 대해 ‘칼’을 대지 않는 한 이 지겹도록 끈질긴 세금 관련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이 임 청장의 판단이다.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 방지 대책’이라고 이름은 거창하게 지었지만 핵심은 세무서 직원 유혹하는 세무사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돈 받은 세무서 직원 처벌에만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납세자 앞세워 비리를 조장하는 세무사도 강력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강한 것에 앞서 살벌할 정도다.

금품제공에 연루된 세무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신 직무정지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처분을 기본으로 하고,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국세청 활동에 아예 발도 못 붙이도록 했다. 세무사법을 엄밀히 적용해 징계요건 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충분하지만 위험도 감수했다. 요즘 단골로 등장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금품제공 사전억제를 위해 아예 세무사를 배제하고 조사과장과 팀장이 납세자와 1:1로 면담하는 이른바 ‘조사팀·납세자 직접 설명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말해 이번에 국세청이 발표한 ‘비정상적 세무관행 근절대책’에는 비위에 연루된 세무사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핵심이다. 그동안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해 왔지만 세무업무를 꿰뚫고 있는 세무사들이 비리 주변에 있는 한 세무비리 근절은 요원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일단은 잘 짚었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세무비리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대놓고 세무사 견제를 추진하면 당장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근본 처방은 되지 못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세정가의 판단이다.

엄밀하게 보면 세무부조리의 행위 주범은 국세공무원이고, 납세자나 세무사는 ‘환경’의 일부일 뿐이다. 국세청의 이번 발표를 두고 ‘환경 탓’이 강하다는 일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오늘 우리 국세행정은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무엇보다 납세자 권리에 세무사들이 크게 기여하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역대 국세청장들마다 세무비리로 고심했고, 그 때마다 세무사 쪽에 대고 눈 흘기지 않은 청장이 없었다. 술·골프는 말할 것도 없고, 밥도 먹지 마라, 보고 없이는 만나지고 마라…. 단지 의심의 눈초리를 넘어 분기탱천한 대책을 내 놓았던 청장도 많았다. 그러나 결과는 오늘 또 이렇게 원초적인 대책으로 나오고 있다.

힘으로 따지면 국세청이 세무사와의 관계에서 단지 ‘갑’의 의미를 넘고 있지만 ‘갑’의 역할만 강하게 할 수 없는 것이 국세청과 세무사와의 관계다. 세무사가 예뻐서가 아니라 납세자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세무비리를 조장하거나 연루되는 세무사에 대한 처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지나치게 경직된 분위기를 강하게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정을 막기 위해 긍정을 삼켜버리면 곤란하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세청이 선전포고한 ‘불복과의 전쟁’으로 세무사계가 잔뜩 위축돼 있는 상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