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상반기 발급거부 제보 628건 접수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일형)은 29일 현금영수증발급을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해 행정지도 등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청은 올해 상반기 총 628건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제보를 접수받고, 이들에 대해 단계적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대전청은 우선 발급기피 유형(발급방법을 모르는 경우, 고의적 발급기피, 현금영수증미가맹)별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런 행정지도에도 다시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조서를 작성해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권장할 방침이다.
특히 수정신고 불응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는 등 거부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조건으로 이중가격이나 별도 수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는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김명기 대전청 개인납세1과장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발급요구는 담세자로서 당연한 요구사항”이라며 “현금영수증에 소득공제, 복권당첨 등 혜택이 많아 발급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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