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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세무조사 우선 선정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세무조사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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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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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상반기 발급거부 제보 628건 접수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기피 목적으로 이중가격이나 별도 수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는 우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일형)은 29일 현금영수증발급을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해 행정지도 등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청은 올해 상반기 총 628건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제보를 접수받고, 이들에 대해 단계적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대전청은 우선 발급기피 유형(발급방법을 모르는 경우, 고의적 발급기피, 현금영수증미가맹)별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런 행정지도에도 다시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조서를 작성해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권장할 방침이다.

특히 수정신고 불응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는 등 거부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조건으로 이중가격이나 별도 수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는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김명기 대전청 개인납세1과장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발급요구는 담세자로서 당연한 요구사항”이라며 “현금영수증에 소득공제, 복권당첨 등 혜택이 많아 발급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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