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 확대
특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도모는 물론 인터넷 게임 등을 위한 단순 도용의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 내용을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광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홍보수단과 방법을 통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외에도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각종 신고도 가구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 혈족이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한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한정한 현행법률로는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가 어려워 이 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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