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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진출 한국 기업 세정지원 합의
몽골진출 한국 기업 세정지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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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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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 개최
몽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세정상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 방침이다.

국세청은 29일 14층 회의실에서 저리그(L.Zorig) 몽골 국세청장과 제5차 한·몽골 국세청장회의를 개최, 양국간 적극적인 세정협력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국세청은 전군표 국세청장 취임후 추진해 오고 있는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 주요 세정도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 ▲부실과세 축소 ▲현금 영수증 제도 정착 등 납세홍보 행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몽골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세정경험이 몽골 국세청이 진행하고 있는 세정개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한국기업이 세정상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변했다.

양국 국세청은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가 양국 국세행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평가, 내년 제6차 회의를 몽골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몽골 경제협력 현황은 한국은 중국·캐나나·미국에 이어 제4위 투자국이며 중국·러시아·미국에 이어 제 4위의 교역상대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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