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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공탁'제도 12월 17일부터 시행
대법원, '전자공탁'제도 12월 17일부터 시행
  • 日刊 NTN
  • 승인 2012.11.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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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무 온라인으로 처리…심사결과 휴대전화로 통보

채권· 채무자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전자공탁' 제도를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전자공탁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채무자가 법원 공탁과에 공탁을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해 직접 공탁소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전자공탁제도의 도입으로 공탁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공탁 신청사건의 심사결과는 이메일과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처리 현황은 전자공탁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은행 등 공탁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이체 방식으로 공탁금을 납입하거나 무상으로 신청 사건을 열람하고 사실증명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전자공탁제도 도입을 위해 △공탁통지서 발송을 위해 우표를 제출하는 대신 우편료를 현금으로 납입(제23조2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자문서 등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제68조)하고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해 공탁사건의 내용을 정정·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탁규칙을 개정했다. 

 

공탁은 채권관계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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