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 모두 폐지된다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 모두 폐지된다
  • 日刊 NTN
  • 승인 2015.05.15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및 신규 운용펀드 등 모두 해당…집합투자규약 변경 필요

앞으로 퇴직연금펀드 가입자들이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상품을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주식형·주식혼합형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자산운용사들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환매수수료 폐지는 기존 운용 편드와 새로 설정하는 펀드 모두 해당된다. 기존 운용 펀드는 집합투자규약만 변경하면 된다.

이번 주식형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 폐지는 그동안 업계가 꾸준히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채권형·채권혼합형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는 2012년 12월부터 폐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원리금 비보장(위험) 자산 한도가 40%에서 70%로 확대돼 주식형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고,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환매수수료를 아예 없앴다"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