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단업무 획득… 획기적 業域 확대 “뉴-블루오션 평가”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금지…“세무사 생존권 지켜”
한국세무사회 정구정회장이 또다시 세무사들의 오래 숙원과제를 성취하였다. 세무사가 11월 1일부터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4대보험신고를 세무사는 전자신고 할 수 없어서 세무사들에게 많은 불편과 업무 부담을 줬던 4대보험신고를 세무사도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그리고 정구정회장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세계세무사회대회를 해외에서 참가한 20개 국가 350여명의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와 국내 조세분야 교수와 세무사회원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루어 한국세무사회와 한국 세무사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고 대한한국의 국위를 선양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달 10일 세무사제도창설 51주년 기념식을 외부인사 초청 없이 조용하게 치렀다. 지난 4월 30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한 것을 축하하는 장이었다면 세무사제도창설 51주년 기념식은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 성취한 것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더욱 거세질 외부의 도전에 대응하고 또다시 웅비할 ‘새로운 100년’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모양새였다.
그리고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해외에서 참가한 20개 국가 350여명의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와 국내 조세분야 교수와 세무사회원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세계세무사대회는 위상이 높아진 한국 세무사제도를 국내외에 선포하고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세계세무사대회에 참석한 해외 각국의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들은 정구정회장이 이룩한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 세무사회의 50년 3대 숙원사업 성취에 대해 경이로움과 찬사를 표시하며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세무사제도에 부러움을 표시했다.
한국세무사회가 금년으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지만 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의 위상이 금년처럼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진 적이 없었다.
사실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 개선의 역사는 정구정 회장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무사제도개선은 정구정회장이 이뤄낸 2003년과 2011년 두 번의 세무사법개정과 건설산업기본법개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와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금지 그리고 재무진단업무 획득으로 요약되며 이 세 가지 세무사들의 한(?)을 정구정회장이 모두 성취했기 때문에 세무사계에서 정구정회장을 ‘세무사의 영웅’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세무사들과 함께해온 국세신문이 창간 24돌을 맞아 “세무사들의 50년 숙원을 성취하고 새로운 100년을 대비했다”며 세무사계의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의 회무성과와 그 의미를 집중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정구정회장 ‘세무사계 영웅’
2011년은 정구정 회장의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한해였다. 역대회장들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제도개선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죽하면 정구정회장이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역대회장 등 일부회직자는 자신들의 회직경험을 내세우며 되지도 않을 일을 추진하는 것을 회원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정구정회장을 비판했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은 2003년 세무사회장 재임당시 세무사법 개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1년 4월 세무사회장 취임 즉시 또 다시 세무사법 개정에 도전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에 성공했다.
“공인회계사에 합격하면 세무사는 덤으로 주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는 1종 자격사이고 세무사는 2종 자격사이다” 라는 공인회계사들로부터 폄하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어 세무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고 세무사제도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쾌거로 평가받게 됐다. 한마디로 세무사제도개선의 백미였던 것이다.
그동안 서러움을 당했던 세무사들은 일제히 정구정 회장을 세무사의 50년 한을 풀어준 ‘세무사의 영웅’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공인회계사들은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되고 공인회계사의 독점적 업무였던 재무진단업무까지 세무사들에게 내주자 “정구정회장에게 참패를 당했다”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변호사가 세무사업무 못하게 하다… 세무업무 진출 봉쇄로 “세무사 생존권 사수”
2012년 5월 24일은 정구정 회장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1만 세무사들에게도 영원히 기억될 의미 있는 날이었다. 이날 대법원은 “2004.1.1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2004.1.1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기에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변호사들은 세무사업무를 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즉 2004. 1. 1부터 2011. 12.까지 배출된 8,000명의 변호사와 2012년 이후 매년 2500명씩(사법시험합격자 1천명과 로스쿨변호사 1500명) 배출되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진입을 원천봉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를 막아낸 엄청난 쾌거인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세무대리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에 진출하게 되는 외국변호사의 국내세무대리시장진입까지 차단하게 됐다.
이처럼 엄청난 효과를 얻게 된 대법원판결이 나오게 된 근거는 2003년 정구정회장이 개정한 세무사법에 의한 것이다. 즉 정구정회장은 2003년 세무사법을 개정해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자 변호사들이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을 잘못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대법원은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세무사에게 허용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은 역대회직자와 세무사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다.
오죽하면 역대회직자 등 일부회직자는 정구정회장이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도 하기 어려운데 무슨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려고 하냐며 되지도 않을 일을 추진하는 것을 회원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구정회장을 비판했다.
그런데 정구정회장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리고 세무사회 창립 50년 동안 역대집행부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기획재정부도 아닌 남의 집인 국토해양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낼 것이라고 세무사들도 언론들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세무사자동자격폐지와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금지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를 세무사들의 영역에서 몰아낸 것이라면, 기업진단 업무획득은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의 영역에 쳐들어가 남의 영역을 뺏어 온 형국이다. 오죽하면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을 심의하던 국회 기획재정위원들 조차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은 무모한 것으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구정회장은 특유의 강인한 추진력과 폭 넓은 인맥을 활용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국토해양부소관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성공시켜 그동안 세무사들이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수임하고 있는 거래처를 빼앗겼던 업무를 되찾고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이어서 2012년에는 문화재청의 관련법령을 개정해 2012. 8. 1.부터 문화재 수리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세무법인)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의 관련법령도 개정하여 2012. 11. 1.부터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세무법인)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세무사들은 정구정회장이 추진한 법령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와 행정안전부의 기업진단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들은 세무사가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가 수행하는 기업진단업무를 그동안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실추된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으면서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준 정구정 회장에게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
■외부조정계산서제도를 세무사들의 확실한 업무로 만들다 “대외업무추진력 과시”
현재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2004년 이전까지는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 결과 외부조정계산서 제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안 붙여도 그만인 임의적인 제도였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은 2003년 세법을 개정해 2005년부터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결과 세무사들에게 주요한 수입원인 외부조정계산서제도를 세무사들의 확실한 업무로 만들었다. 즉 외부조정계산서제도를 강제적인 즉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제도로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하여 2011. 6. 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강제 외부조정제도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기획재정부에 강제적인 외부조정제도의 폐지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은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처하여 강제적인 외부조정제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현행의 강제 세무조정계산제도를 존치토록 하여 다시한번 정구정 회장의 대외업무추진력을 과시했다.
■경영지도사 등 타자격사는 세무사 업무 못하도록 “세무사법 명문화”
정구정 회장은 2003년 회장을 할 때에 세무사법을 개정해 앞으로 세무사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경영지도사 등의 타자격사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다”고 세무사법에 명문화 했다.
그리고 “세무사등록은 세무사시험합격자만 할 수 있다”고 명문화 했다.
즉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이외의 타자격사는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구축한 것. 2004. 1. 1.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된 것도 그리고 경영지도사 등이 자신들의 법을 고쳐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것도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의 결과물이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경영지도사가 세무조사 조력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1997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들어가 있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조문내용을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하여 삭제했다. 이로 인해 경영지도사 등이 세무대리 업무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도입…“회비납부금액 전액보전”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장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정구정회장은 2003년 회장 때에 세무사들의 염원이었던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도입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요청하여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오늘날 세무사들은 개인세무사는 연간 4백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000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아울러 개인세무사는 연간 2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300만원을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들은 세무사회에 납부하는 연간회비 납부금액 약 77만원을 사실상 전액 보전 받고 있는 셈이다.
회원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도입해 회원들이 세무사회에 납부하는 회비납부금액 이상을 전액 보전 받도록 한 것만으로도 정구정회장의 업적은 충분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한편 정구정회장은 지난해 제27대 회장에 취임하자 곧바로 관계당국과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을 대폭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해 개인세무사에 대해서는 연간400만원, 세무법인에 대해서는 연간 1000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4대보험 신고업무 개선…세무사사무소 전자신고 허용 “회원 불편 해소”
세무사사무소가 4대보험 신고업무를 팩스로 신고하던 불편이 10월부터 세무사도 4대 보험신고를 전자신고 할 수 있게 돼 세무사사무소의 4대보험 신고에 따른 세무사들의 고충과 업무 부담을 덜어 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해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위반되지만 10월부터 세무사를 ‘업무대행 사용자’로 인정하고 4대보험 통합신고를 전자신고로 할 수 있도록 4대보험 신고 통합사이트를 개설했다.
그동안 세무사들은 세무사에 대해서는 업무대행사용자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서 그동안 세무사는 전자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세무사사무소는 4대보험신고 업무량 과중에 따른 고충을 감수해 왔으며 이를 해소해 줄 것을 세무사회에 호소해 왔으며 정구정회장은 이를 해결한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세무사를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해 세무사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일이라 하겠다.
■동영상교육 실시…‘회원에 실질적 도움 주는 회무 펼쳐’
정구정 회장의 내부 회무추진 가운데에 회원들에게 최고 인기품목은 지난 2003년 회장 취임해 우리나라 전문자격사 단체 최초로 도입해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동영상교육을 꼽을 수 있다.
세무사회 동영상 교육은 거리상 등의 문제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회원 및 직원에게는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 세무사회는 현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실무강좌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회원사무소의 업무상 과실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해주도록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세무사CMS 도입 등은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무에 역점을 두는 정구정회장의 회무특징이 잘 나타난 사례로 정구정회장의 업적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이다.
■세무사 위상 우뚝 세운 창립 50주년 기념식....‘국무총리 참석’ ‘151명 회원 포상’
지난 4월말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은 세무사의 위상을 만방에 떨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격사단체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전례를 깨고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자격사단체에서는 유례를 흔하게 찾아볼 수 없는 151명의 세무사들에게 훈포장과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과 표창을 한 것이다. 타자격사단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이라 하겠다. 현직 3선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법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법무부차관만 참석하고 법무부장관 표창이 최고의 정부포상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파격이라 하겠다.
■세무사 위상 세계에 떨친, 세계세무사대회....“정회장 탁월한 기획력, 추진력 과시”
정구정회장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서울총회 및 세계세무사회대회를 해외에서 참가한 20개 국가 350여명의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와 국내 조세분야 교수와 세무사회원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한국세무사회와 한국 세무사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떨치고 대한한국의 국위를 선양했다.
대회에 참석한 해외참가국 대표들은 정구정회장의 탁월한 기획력과 추진력에 의한 완벽한 행사준비와 완벽한 행사진행에 찬사와 감동을 표시하며 정구정회장에게 차기 AOTCA회장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세계세무사대회는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세무사제도를 국내외에 선포하고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세계세무사대회에 참석한 해외 각국의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들은 정구정회장이 이룩한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 세무사회의 50년 3대 숙원사업 성취에 대해 경이로움과 찬사를 표시하며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세무사제도에 부러움을 표시했다.
■“길 잃은 한길TIS 정상화 기틀 마련”
한길TIS는 전임집행부가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을 하면 소위 ‘대박'을 낼 수 있고 코스닥에도 상장한다는 허황된 말을 듣고 4500명 회원이 30억원을, 그리고 세무사회가 10억원을 투자하여 의욕적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회계프로그램을 소유하지 않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한길TIS는 회원들이 출자한 자본금을 잠식한 ‘애물단지’로 전락하며 실패한 회무의 전형이 됐다.
그러나 정 회장은 전임집행부의 과오지만 회원들의 손실을 줄이고 동시에 회원들의 여망인 회계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세무사회 전산법인'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경영을 직접 챙기고 적자폭을 줄이는 등 회생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세무사 위상 제고시킬,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설립”
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지난 4월 30일 정기총회에서 정구정 회장이 공익재단 설립을 발의했고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설립안을 찬성했다. 4578명의 회원이 기금모금에 동참하여 9억원의 성금이 모였고 8월 31일 세무사회의 출연금을 합해 총11억원으로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창립총회를 가졌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설립은 정구정회장이 오랜 동안 준비해 온 역작이며, 동시에 세무사들의 50년 한을 풀어준 정구정 회장의 공로에 대한 회원들의 보답이다. 정구정회장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회원들로부터 9억원이라는 거금의 성금모금을 이끌어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사회공헌을 통해 세무사의 대외 위상을 높인다는 명분이 좋았지만 4578여 세무사들이 정 회장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9억원이라는 거금이 모금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세무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문자격사로서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정구정 회장의 구상이 첫 단추를 채운 것으로 앞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출범하면 세무사들의 존재가치와 사회적 존귀성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외연확대 위한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 창간
정구정회장은 세무사제도 창설51주년 기념식에 맞추어 ‘세무와 회계연구’ 라는 학술지를 창간했다. 학술지 창간은 정구정회장이 세무사의 존재가치와 외연확대를 위해 오랜 동안 준비해 온 역작이다. 정 회장은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가 학술지를 창간하여 세무사의 품격과 위상을 제고해야 하며 학계 시민단체 등과 유대를 강화하는 등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다.
공익재단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세무사의 위상과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것이라면 학술지 창간은 학계 등 조세분야에서 세무사가 최고의 전문가 집단임을 자리매김하도록 하여 세무사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이다.
전문학술지를 통해 학문적 차원의 이론무장과 실무적 전문성을 결합시킴으로써 세무사의 존재감을 높인다는 가치 확대 차원에서 평가받을만하다. 여기에다 학계와의 유대를 강화를 통해 세무사들의 활동영역과 전문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세무사회가 학술지를 창간하자 정관계 학계 언론계 등에서는 정구정회장이 공익재단설립을 추진한데 이어 학술지를 창간한 것은 세무사의 존재가치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인 것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 정구정 회장의 향후 행보와 과제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을 모두 성취해 세무사의 역사를 새로 쓴 정구정 회장, 27대 집행부의 남은 임기는 8개월. 이 기간 동안 정 회장은 어떤 행보를 할까.
연말로 예상되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출범, 한길TIS의 정상화 방안 추진,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확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추진, 회원사무소 인력난 개선 등 정구정회장에게는 남은 시간은 많지 않는데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다.
그러나 정 회장은 세무사회에 빼앗긴 자존심과 업무영역을 되찾자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회계사회, 변호사회, 경영지도사회, 노무사회, 관세사회 등으로 부터의 반격에 대비하는 지혜를 마련하는 것이 남은 임기동안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둬야 할 회무일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제도창설51주년 기념사에서 “세무사업계의 미래과제는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세무사업계의 상생과 공존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고, 또 “50년 제도개선 성과를 잘 지켜 나가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집행부에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회원들이 단합하여 집행부에 힘을 보태 줄 때 제도개선도 또 지켜내는 일도, 그리고 위상제고도 가능해 질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정구정 회장만큼 사심 없이 회원을 위해 일을 한 회장이 지난 50년 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냐”고 하며 “정구정회장에게 힘을 실어 주어 정 회장이 더욱 많은 일을 추진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이익이 된다” 는 원로 회직자의 말을 회원들이 곱씹어 볼 말만하다 하겠다.
■ 정구정 세무사회장의 2011-2012 기타 주요 회무성과
◆지식경제부, 녹색전문기업 인증 '매출액 비중내역서' 확인자에 세무사 포함
◆행안부,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입찰시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로 경영상태 평가토록
◆지식경제부의 지능형로봇전문기업 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자에 세무사 포함시킴
◆기획재정부의 'FTA닥터 사업' 컨설팅 전문가에 세무사를 포함시킴
◆국토해양부의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에 세무사를 포함시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문 인력에 세무사를 포함시킴
◆'교습비조정위원회' 구성원에 세무사를 포함시킴
◆'국고 보조사업 평가단' 구성원에 세무사를 포함시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세액공제 받도록 함
◆FTA체결에 따른 세무서비스시장 개방을 최소토록 세무사법 개정함
◆세무사 징계의 서면심사제도 도입을 철회시킴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토록 개선
◆2011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1월 27일 까지 연장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신고기한을 3월 15일로 변경
◆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신고서 신고기한을 3월 15일로 변경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10억 이상으로 축소
◆전국의 세무회계분야 대학의 대학생에 대한 취업설명회를 실시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직원등록제 도입
◆공제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회칙에 규정
◆실적회비 30%를 의무적으로 공제기금 적립토록 회칙에 규정
◆75세 이상의 원로회원이 조기에 공제기금을 수령 받도록 노령연금제도 도입
◆조세자료와 조세DB 구독료 납부에 대한 지로자동이체 서비스 실시
◆명의대여 및 무자격자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세무사 100만 시간 재능기부 사회공헌활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