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국세청 산하 지방청 중 징계처분율 최고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08년~12.06월 금품수수 징계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간부급 공무원 정원 430명 중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간부급 공무원은 총 7명이다. 비율로는 1.95%로, 서울청 하위직 공무원(6급~9급) 정원 대비 징계처분자 비율인 0.83%의 2배가 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적발된 중부청 소속 간부급 정원 대비 징계 대상자 비율은 2.14%로, 하위직 금품수수관련 징계대상자 비율인 1.16%의 두 배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 전반적으로 청렴교육이 하급공무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는 한편, “청렴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내용으로 승진시험까지 치러 승진한 간부가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징계를 받은 사례가 다수 포착되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세공무원들의 주 업무인 국세고지, 추징, 징수, 세무조사와 같이 ‘돈’과 관련된 직무는 자연스레 유혹의 손길에 더 많이 노출된다”면서 “특히 간부급 공무원들은 수십 년 동안 비슷한 업무를 맡아와 제도나 법규의 허점을 꿰뚫고 있고, 하급 공무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