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자료>898호 촛점 및 스트레이트 각 1건(세재개편관련)
<자료>898호 촛점 및 스트레이트 각 1건(세재개편관련)
  • 승인 2006.08.22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稅制 어떻게 달라지나] 野 반발 "사실상 증세"

게재일: 2006-08-22
한국경제신문(경제)

정부가 21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와 근로장려세제(EITC) 2008년 도입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혜훈 의원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와 관련,"맞벌이 부부들의 세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말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자고 하면서 맞벌이 부부를 차별대우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맞벌이 근로자들한테서 세금을 더 걷어 홑벌이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의도"라며 "세금이 늘어나는 근로자의 수가 줄어드는 사람의 두 배 이상인 '증세' 정책인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문제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적극적인 감세정책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부담을 줄여준 것이라고는 일몰도래하는 조세감면조항 중 일부를 연장해준 것밖에 없다"며 "세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을 줄이려고 생색내기용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을 끼워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혹평했다.

최경환 의원은 "EITC제도를 도입하는 데 도대체 몇 조원의 돈이 들어가는지,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소득파악이나 재원에 대해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은 EITC 도입계획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사전선거운동성 공약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엄호성 의원은 "국민들의 세금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증세성격이 있는 정책은 물론이고 일몰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상당수를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
▣(22일자) 세제개편 중장기 비전이 아쉽다

게재일: 2006-08-22
한국경제신문

올 정기국회에서 제출될 정부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경제활력 제고,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세원투명성 제고, 그리고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 크게 네 가지가 골자다.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세수 측면에서의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재정도 그러하지만 세제 역시 경기상황과 결코 따로 놀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유지, 기초 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등은 업계 사정과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適切)한 조치다. 또 세원투명성 확보 등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란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대체로 무난해 보인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걱정되는 점들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이른바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문제는 그 실효성과 시급성이다. 누차 지적했지만 재정수요 측면에서도 그렇고, 소득파악 등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1~2인 소수가구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를 신설하겠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올초 정부는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했다가 거센 반발(反撥)을 야기한바 있다. 그 때문에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를 들고 나온 모양이지만 여전히 맞벌이 부부 등의 불만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 소수가구 공제가 고정비용 개념에서 도입됐던 점을 생각하면 정부가 출산장려를 내세우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그 외 감면제도가 제대로 정비될지도 걱정이다. 연구개발 등 성장잠재력과 관련된 것은 명분이 있지만 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타당성이 낮은 제도 등은 당연히 축소되거나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벌써부터 일몰이 다된 제도를 연장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런 제도들이 영구화·기득권화되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건 부담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다. 경제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중장기 세제개혁(改革) 방향이 경제주체들에게 미리 제시될 필요가 있다. 매년 나오는 세제개편도 응당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여야를 떠나 국가적 과제다.

=================================================================

▣[사설] 세제개편 조세저항 극복이 관건 <매경>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세제개편 방안의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설비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해 성장잠재력 분야를 배려하는 대신 고소득 자영업자나 한 자녀 이하를 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또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해 일할 의욕이 있는 저소득계층에 국가가 보전하는 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전반적으로 경제성장과 조세형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이번 세제개편은 옳은 방향이라 여겨진다.

특히 의사 변호사와 기타 고소득 서비스업에 대해 '사업용 계좌' 제도를 도입한 것이랄지, 독신 또는 한 자녀 가구에 대해 소득세 감면혜택을 줄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얹어주기로 한 것은 매우 과감한 세제실험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는 일부 계층에만 불이익을 주는 페널티 성격이 있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잖아도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 세제에 대한 반발이 적잖은 실정에서 또다시 수백만 명이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면 사회시스템 안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개혁에 가까운 세제개편을 하는 것 못지않게 무리없이 시행되도록 납세자를 잘 설득해 착근(着根)케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전체 430만가구에 달하는 소수 자녀 가구는 연간 8만원 이상 세부담이 늘어 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도 형편이 안돼 한 자녀만 낳거나 출산을 포기했는데 국가에서 세금바가지를 씌워선 안 된다고 항변하는 점을 가볍게 취급해선 안 된다.

의사 변호사와 호화음식점이나 고가수입품 사업자 등에 대해 '사업용 계좌'와 복식부기 제도를 의무화하는 조치는 납세자 처지에서는 불리하다.

그렇지만 얼마 전 국세청이 발표한 탈세자료를 보면 연간 4억원을 벌고도 세금을 한 푼도 안낸악덕업자도 있었다.

이제 이러한 관행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반면 초호화 아파트인 서울 강남지역의 타워팰리스 아이파크 동부센트레빌 등에는 양도세특례조항 때문에 양도세를 한 푼도 못 물린 데 대한 비난이 거셀 것이다.

웬만하면 10억원 이상 특혜를 보기 때문이다.

향후 이 같은 특례조항 운영은 극력 자제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