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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유리한 최저한세, 근본적 손질
대기업에 유리한 최저한세, 근본적 손질
  • kukse
  • 승인 2012.09.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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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세율 20% 인상 조특법 개정안 제출
박원석 의원은 12일, 11~14%로 되어 있는 최저한세율을 15~20%로 인상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공제감면에 대해 최저한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최저한세는 과도한 세금감면으로 기업간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소득 일정 비율 이상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세금 하한선 제도다. 만약 공제감면 받은 후 세금이 최저한세보다 낮을 경우 최저한세 이하 금액만큼 공제감면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11~15%(중소기업은 7%) 최저한세율은 지나치게 낮고, 공제감면 중 상당수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고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최저한세의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 공제감면이 늘어나면 소용없기 때문인데,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MB출범 직전인 2007년과 최근 자료인 2010년 법인세 신고분의 공제감면 비교 결과 2010년 공제감면액은 7조 4035억 원으로 3년 전에 비해 1조 8156억원이 증가했다. 증가된 공제감면의 77%인 1조 4041억 원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제감면이었다.

또한 증가된 1조 4041억원 중 1조 726억원은 대기업의 몫이었고, 중소기업 증가분은 331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의 실효세율은 12.81%에 불과해 14%의 최저한세율은 물론 13.14%의 중소기업 실효세율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은 최저한세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공제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석 의원은 “정부의 최저한제 방안은 14%의 최저한세율을 15%로 올리는 것에 그쳐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 공제감면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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