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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중산․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 승인 2006.08.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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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이래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 등 각종 세제지원이 추진돼 왔다.
정부는 이외에도 200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고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등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성실사업자의 경우 표준공제를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통해 노인복지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농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등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저소득계층 세제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된다.
정부는 EITC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한편 실질소득을 지원해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EITC 기본방향을 시행초기에는 소득파악 정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필요최소한으로 하여 안정적인 제도 도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07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EITC 급여를 ’08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또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고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자격은 ▲당해연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 근로자 가구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무주택이고 일반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등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급여산정은 가구단위로 적용하되,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신청 및 지급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자에 한하여 연 1회 지급하는 방법과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에 의해 지급하고 조세지출로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편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고의 및 중과실 등으로 허위신청시 2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시 5년간 지급을 제한키로 했다.
또 과다 지급액은 국세징수법을 준용, 추징하는 한편 과소지급시에는 경정청구나 세법상 불복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등의 세부담 경감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소득법§52⑨)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 미만자의 장례 등의 경우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사유가 발생하여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현행 혼인 및 장례비 공제대상은 총여금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됐지만 정부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혼인․장례비 소득공제 요건중 연령기준을 삭제,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의 과세특례(조특법§100)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의 과세특례 일몰시한이 종전 12월 31일에서 ’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또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조특법§87)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앞으로는 배당소득도 비과세 될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은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및 3억원이하 1주택소유자, 저축계약기간 7년 이상인 자로 제한했지만 ’09년 12월 말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하기로 했다.
이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시한 연장(조특법§88의4⑧)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2년 연장하되 비과세대상 기준금액은 축소된다.
현행 비과세대상 기준금액은 2006년까지 5000만원, 2007년 이후 1800만원이지만 2008년까지는 3000만원, 2009년 이후 1800만원으로 각각 축소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과의 일체감 형성 및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제도와 기준금액을 일치하기 위해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는 2007년 1월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유류세 면제(조특법§106①)

현행 벽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을 위해 수협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특소세 및 교통세 면제 일몰시한이 ’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특법§66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간이 ’09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이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106①제3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이 종전 일몰시한 ’06년 12월 31일에서 ’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정부의 이 같은 세제개편안은 농어업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어업경재력 향상을 지원키 위한 것이다.
적용시기는 내년 이후 용역을 고급받는 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주주의 배당소득 세제지원(조특법§67․조특법§68)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지원이 마련된다.
우선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는 한편 농업외소득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 된다.
이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에 대한 일몰기간은 ’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조합법인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기준 12% 자율과세 특례(조특법§72)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과 영세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해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시한이 ’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조특법§89)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되, 단순 저축지원 목적의 비과세 및 감면이 축소된다.
우선 일반인에 대한 저축한도는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되는 한편 독립 유공자와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추가키로 했다.
적용시기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 저축은 만기까지 4000만원 한도를 인정키로 했다.

□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조특법§106의4)

현행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 일몰시한을 ’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 같은 세제개편안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일몰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직용시기는 2007년 1월 1일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천연가스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106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시한이 종전 ’06년 12월 31일에서 ’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또 공장과 광산, 건설사업장, 학교의 음시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시한도 ’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될 방침이다.
정부는 학교급식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지원키 위해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노인수발보험료에 대한 특별공제 허용(소득법§52)

노인의 수발보호 등을 위해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용을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한다.
정부는 종전 사업자 필요경비 인정을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제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 본인의 노인수발보험료와 노인수발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필요경비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소득법§47②)

정부는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자를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및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개정했다.
또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역모기지 보증기관의 보증사업을 추가키로 했다.
이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정부는 이외에도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기를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원법’에 의한 연계기업이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추가된다.

■부동산 시장안정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일몰 신설(조특법§99,§99의3)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제도에 따른 일몰시한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당해 신축주택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100% 감면 및 신축주택외 주택 양도시 당해 신축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한편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 매매어자의 종합소득세율 조정(소득법§64)

현행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종전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1세대 2주태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의 이 같은 세제개편안은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또는 비사업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후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해 등기부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결정근거 신설(소득법§97, (소득법§163⑬, 소득법§169)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한 양도세 결정방법이 보완된다.
현행 양도세 결정은 세무서장이 실거래가를 확인 후 결정했지만 앞으로 세무서장은 등기부기재가액이 실거래가액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 양도세 결정이 가능토록 보완했다.
아울러 세무서장은 양도세 무신고자에게 양도세 결정내용을 사전통지해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명토록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양도세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소명절차를 생략 가능토록 개편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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