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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호 지방세
898호 지방세
  • 승인 2006.08.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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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재산세 부과 검토
정부, '골프 체육시설 승마 등 4대 레저 회원권' 보유세 신설

정부가 골프와 승마 등 `4대 레저 회원권`에 대해 재산세 등 보유세를 신설, 부과할 방침이다.
15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골프, 콘도, 체육시설, 승마 등 4대 레저 회원권에 대해 보유세를 물리는 방안을 놓고 과세의 적정성 여부, 과세 방법,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의 회원권에 대한 보유세 과세 방침은 지방세인 `재산세`의 세원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관철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따라서 이번 절차는 회원권에 대한 과세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부의 공식의견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는 4대 레저 회원권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레저 회원권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와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시 영업 취소
지자체, 부동산중개업과 음식점 등 19곳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체에 대해 영업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17일 지자체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이 최근의 경기침체 등으로 18만 3000건, 43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는 이에 따라 지난 달 12일부터 20일까지 세무1과 6~7급 직원 12명이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77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해 체납 고지서와 사업 제한 안내문을 전달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같은 조치를 취하자 2개 사업자는 밀린 지방세를 모두 납부했고, 25개 사업자는 빠른 시일 내의 납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이와 함께 주택임대업·화물운송업·부동산중개업·통신판매업·일반 음식점 등 사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구청 해당부서에 사업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 업체로부터 체납 이유를 들어본 후 체납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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