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24>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24>
  • 日刊 NTN
  • 승인 2015.04.22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액면가액 초과해 발행한 주식 소외회사가 인수했더라도
이익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니면 부당행위 규정 적용못해”(대법원2012두13255, 2012.10.25)
증여세

8-29. 기존주주가 현금부족 등 경영난으로 유상증자에 불참하고, 제3자의 증자참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참여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됨(국세청 적부 2005-0135, 2006.3.31.)

8-30. 증여자가 협력업체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주식증여시 적정가액 미달시에 차액을 보전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 특수한 거래이어서 그 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7두18444, 2010.1.28.)

8-31. 송금결의를 취소하고 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한 원고지점의 회계처리는 당시 시행되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조작할 의도로 이를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대법원 2006두5175, 2009.6.11.)


 
8-32.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였다면 그 포기행위가 별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구상금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 없는 것임(대법원 2007두16561, 2009.10.29.)

8-33. 특수관계인에게 정기예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나, 동 행위를 직접적인 대여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6두11224, 2009. 5.24.)

8-34. 원고가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주식을 소외회사가 모두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소외회사에 어떤 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고, 납입받은 주금으로 소외회사에 차용금을 상환한 행위 또한 원고의 채무를 소멸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대법원 2009두11270, 2010.12.23.)

8-35. 용역대가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유사 용역거래로 삼은 것은 용역단가 인상 이전의 기간인 2001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거래로 내용이나 실현된 수익률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타사 장비임대 시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하였으나 이러한 시가 산정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대법원2012두14255, 2012.10.25.)

8-36.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자본거래로 보아야 함) 다만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음(대법원2013두15729, 2014.7.24.)

 














[9]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
9-1. 관계사에 도급을 준 용역비(일명:일감몰아주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대표이사 신분으로 특허등록한 경우 청구법인 홍보책자 및 쟁점특허의 신기술 인정신청서에 청구법인 기술팀과 공동으로 개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특허를 공동발명한 것으로 매매대금 중 50%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공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발주업체로부터 일괄하도급받은 전체 공사 중 일부(30%)를 자체 시공한 후 잔여(70%)공사를 관계사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관계사가 타업체의 공사시 취하는 통상적인 이익률 10%보다 훨씬 큰 48.2%의 이익률을 주는 등 관계사에 도급을 준 용역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국세청 적부 2009-0018, 2009. 9.23.).

9-2. 유상증자 참여행위가 자금의 무상지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저가인수한 행위는 자금지원행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이때 주식의 시가는 증자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다(국심 2007서0071, 2008.5.14.).

9-3. 신주 저가인수에 따른 자금지원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❶ 청산이 예정되어 있고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특수관계인이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고 상법상 유효한 증자이므로 자산으로 고가매입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세청 적부 2006-0084, 2007.4.27.).
❷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배정되었다면 법인이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배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된다(국심 2002서0145, 2002.5.24.).

9-4. 주식에 설정된 질권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일반주식과 동일하게 처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면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주식양도당시 주식에 설정된 질권을 즉시 해제할 수 있어 질권설정의 부담이 없는 일반주식과 동일하게 주식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두5809, 2006.8.26.).

9-5. 자본이 잠식된 상태에서 청산하는 것이 득이 될 수 있는 데도 고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임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인 청산 직전에 있는 법인으로 동 법인의 대주주이면서 지급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청구법인 입장으로서는 청산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고가로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증자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세청 적부 2009-0121, 2009.10.27.).

9-6.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감정가액보다 우선 시가로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판단하는 것임
특수관계인간의 부동산 거래당시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2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보다 우선 시가로 적용하여 저가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국세청 적부 2006-0196, 2007.2.13.).

9-7. 해외투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국가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해외투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국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적부 2006-0081, 2006.9.7.).

9-8.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의 시가(0원)보다 높게 납입한 증자대금(10,000원)에 대하여는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의 시가(0원)보다 높게 납입한 증자대금(주당 10,000원)에 대하여는 법인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심사법인 20041-0164, 2002.4.12.).

9-9. 모회사가 자회사의 갱생을 돕기 위해 지원한 행위도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함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파산이 예견되어 채무상환능력은 물론 구상권행사의 실효가 없음이 명확한 시점에 신규자금차입을 위해 발행한 어음을 배서한 것은 사실상 구상권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대법원 2004두5904, 2006.1.26.).

9-10. 제조회사를 통하여 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임
❶ 제조회사를 통하여 보다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된다(서울고법 91구11867, 1992.3.25.).
❷ 법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보다 싼 가격으로 직접 시멘트를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특수관계인인 대주주의 처를 통하여 그보다 고가인 대리점판매 가격으로 시멘트를 구입하였다면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대법원 92누6211, 1992.12.22.).

9-11. 법인의 비용을 들여 허가를 받고 취득한 행위는 지가상승이익을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됨
법인의 대표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비용을 들여 보전임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지조성비를 지출한 후 취득한 행위는 대표이사에게 지가상승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된다(청주지방법원 2003구합68, 2004.10.29.).

9-12. 거래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임
거래가액 산정에 있어 거래당일의 환율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한 점, 거래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시가로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7누32848, 2008.5.30.).

9-13.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에 해당됨
양도당시까지 자금사정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에라도 매도하여야 할만큼 악화되었다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쟁점주식의 양도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두16445, 2008.12.24.).

9-14. 파산위기에 있는 법인 주식을 고가로 인수한 후 헐값에 제3자에 매각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됨
A가 사실상 파산위기에 있는 B회사의 발생주식을 액면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에 인수하고 B는 인수대금을 그 다음날 A에 대한 채무로 상환하고, 1개월 후 A가 동 주식을 헐값에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0376, 2008.10.17.).

다. 소득세법상 저가양도·고가양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양도소득 제외)

 



















* 무상양도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되지 않으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되어 있음.
 
[1] 소득세법상 저가양도·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의
1-1. 배당·부동산임대·사업·기타·양도소득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 필요경비가 차감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❶ 배당소득(공동사업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액에 한함)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2007.1.1.부터 산림소득 포함) 또는 기타소득(2007.1.1.부터 일시재산소득 포함)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소법 §41 ①),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시 입증된 필요경비가 차감되는 소득이 있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다(소법 §41 ①).
❷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2007.2.28. 개정)인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소령 §98 ② ⑴).
❸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2007.2.28. 개정)인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소령 §98 ② ⑸).

1-2. 배당·이자·연금·근로·퇴직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가 차감되지 않는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제외), 이자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부당행위적용 대상소득이 아니다.

1-3.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
거주자가 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그 담보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통 41-0…3).

1-4.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배제(법통 52-88…3 8호)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소비자에게 할인판매하는 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으로서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1-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배제(법통 52-88…3 5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