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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논란, 폐지 vs 유지 ‘해묵은 논쟁’ 다시 점화
상속세 논란, 폐지 vs 유지 ‘해묵은 논쟁’ 다시 점화
  • 승인 2006.08.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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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세제와 관련해 ‘해묵은 논쟁’ 이 다시 시작됐다.
이는 최근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이 재계 인사들과 만나 세제관련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계 관계자들이 상속·증여세 관련 세제의 부작용에 대해 더 의견을 많이 제시, 상속·증여세의 폐지 및 축소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재계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편법·탈법을 부채질하는 등 적지 않은 역기능을 낳고 있어 세율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과도한 상속·증여세가 기업가 정신을 잠식하고 이는 투자 위축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국가 전체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부의 해외 유출까지 부추기는 만큼 세제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올해 안에 상속증여세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혀 재계 입장과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의 배경과 상속증여세의 정책 방향을 점검해 봤다. <편집자 주>

상속세 내년 1조원 예상, 기업 경영권 등에 부담 과중
고율의 상속세, 각종 탈법·편법 수단 동원 부추겨
투자 축소로 성장잠재력 약화 악순환

최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상속세로 8000억원이상을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000억원보다 17% 이상 많은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 상속세는 2002년까지만 해도 4000억원 안팎에 머물렀지만 2003년 4853억원, 2004년 5883억원 등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씩 불어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엔 상속세가 1조원을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 같은 증가추세가 기업들의 부담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며, 경영권 승계 및 투자 위축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상속증여세에서 무엇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높은 세율에 있다. 현재 상속·증여세율은 최고 50%에, 기업 경영권프리미엄이 있는 주식의 경우 할증과세까지 포함할 경우 65%에 이르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한마디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는 경영권 승계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것. 이런 문제로 편법 상속이나 증여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개인들의 근로의욕 저하 △과세를 피해 재산을 물려주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행태의 왜곡 △기업경영권 유지의 어려움 △절약과 저축에 대한 결과적 응징 △소득세를 내고 축적한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세수규모에 비해 큰 관리비용과 사회적 손실 등도 상속세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이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상속시에 많은 세금을 낼 바에는 미리 이익을 배당해 현금을 축척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
또 최근 나타난 새로운 조세 회피수단으로, 아예 과중한 상속·증여세를 피해 해외로 투자를 하거나 불법적인 행태의 투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을 철저히 지키며 회사를 키워온 기업가들이 유독 상속할 때만 되면 절세 와 탈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은 법대로 세금을 내고 지분을 물려줄 경우 경영권뿐 아니라 회사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 결국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 돼가고 있다고 재계는 주장한다.
이 같은 문제도 있지만 근래에 여러 국가들이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재계의 주장에 힘을 싣는다. 아직까지 폐지는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경우 70% 이상이 상속세의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열심히 일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풍토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재계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재계 및 학자, “기업경영 관련 과중한 상속세 등의 세부담 완화해야”
시민단체, 재벌 오너들이 자손 경영권 승계 목적 주장.. “1%도 제대로 안냈다”
정부, 아직까지 상속세율 인하 및 개편 불가

정부는 아직까지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학자와 기업 관련 단체들은 상속증여세를 어떤 방향으로든 개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상속세는 사람의 본질과 인류사회의 성격에 대한 그릇된 가정들에서 나온 제도”라며 “일정한 준비를 거쳐 상속세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속에서 비롯된 큰 차이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삶의 본질인 유전적 상속과 문화적 상속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눈에 보이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무거운 세금을 매기기보다는 사회안전망을 확충,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산하의 한경련 관계자는 “당장 돈이 없어 주식으로 현물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상속세를 내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선 장기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사장 J씨도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를 10년 정도 나눠 내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며 “그래야 장기적으로 회사를 키울 의지가 있는 오너들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최근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로 웬만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와 사업주도 상속세 대상이 된다”며 “상속세가 기업뿐 아니라 많은 경제 참여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세 전문가인 김철희 세무사는 “상속·증여세 부담이 투자의 발목을 잡아 경제활력과 성장잠재력마저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황을 방치할 일은 안 된다”며 “당장 폐지는 어렵다면 세율인하와 특히 기업경영과 관련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기업 관련 상속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현행 최고세율 50%에 할증률 10~30%를 감안하면 상속세를 내고는 제대로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세제를 강화했음에도 높은 세율에 따른 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납세 행태 때문에 세수가 오히려 줄었다”며 “현행 할증과세를 완화하고 완전포괄주의를 항목별 포괄주의로 바꾸는 등 전반적으로 상속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상속세 폐지는 재벌 오너들이 자손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를 상정해 나온 주장이다”며 “실제로 200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상속요인 발생 대상자 중 오직 0.7%만이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계 관계자들이 상속관련 세제의 부작용에 대해 의견을 많이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안에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은 없다”며 “이로 인한 상속·증여세제의 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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