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행복주택 임대료 시세의 60∼80%…입주 계층별 차등
행복주택 임대료 시세의 60∼80%…입주 계층별 차등
  • 日刊 NTN
  • 승인 2015.03.30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

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입주 계층별로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차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31일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한다.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가 기준이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주변 전세가 시세 8천만원인 행복주택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이 6%라면 보증금 4천만원에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식이다.

이 경우 보증금을 6천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10만원으로 낮추고, 2천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30만원으로 높일 수 있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이내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행복주택기획과(☎ 044-201-4522)로 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