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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공적기능 확보 선결돼야”
“‘성실신고확인제도’ 공적기능 확보 선결돼야”
  • kukse
  • 승인 2012.04.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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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납세자 수평적 갑을관계 정립 시급한 과제

세무사고시회 제14차 조세포럼서 ‘검증권한 이양’지적
   
 
 
올해 첫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세무사들에게 실익은 미약하고 책임만 져야하는 달갑지 않은 제도로 책임에 비례되는 권한의 부양이 뒷받침돼야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었다.

세무사업계 ‘미래 기대주’ 김정호 세무사(인제대 겸임교수)는 16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김완일)와 한국조세연구회가 공동주최하는 제14차 올바른 세제-세정을 지향하는 조세포럼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한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분석’(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이 제도는 정부가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에게 납세자의 성실성검증을 통한 사전신고지도라는 행정사무를 위탁한 것으로 세무대리인이 책임이 가중되는 만큼 그에 대한 권한의 이양을 통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제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2011년 과세기간부터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사전적으로 확인담당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본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과제로, 이번 연구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금전적인 책임과 비금전적인 책임 모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금전적 혜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장기간 유대관계나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충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세무대리인의 책임이 혜택보다 훨씬 무거운 것으로 나타나, 세무대리인의 책임이 중과 된 만큼 책임에 대한 권한의 부양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세포럼 사회는 이우택 한양대 명예교수가, 토론자로는 윤태화 가천대 교수, 구재이 한국세무사 연구이사(경영학박사), 이동헌 세무사(경영학박사)가 출연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구재이 연구이사=국세청의 세무사조사 방향 및 국세행정 패러다임이 최근 들어 크게 바뀌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가공경비 검증 하나만 보자. 기초조사에서는 납세자가 작성한 기장내역을 전혀 참고하지 않는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역산 추적한다. 역산 추적에서 끝나지 않고 동종업계의 경비내역과 원가계산 등을 비교 한 후 장부를 들여다보고 성실유무를 판정한다. 따라서 세무조사업무도 현장조사보다 백업형태의 조사로 변환되고 있다.

즉, 실사보다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제 세무대리도 세무환경변화에 빨리 적응해야한다. 세무사 징계범위는 성실신고업무부분과 연계 된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의 ‘허위확인’에 대한 책임범위에 속한 것인 만큼 긍정적 적극적 자세로 위치 지키기에 공정성이 강화돼야 한다.

후배 김정호 세무사의 연구발표자료는 세무사의 실익이 높지 않은 면과 납세자간의 우호적인 측면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담겨져 있다. 선배들이 접근하지 못한 문제점 등을 지적한 유익한 연구로 차세대 후배 세무사의 도전적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

▶이동헌 세무사(경영학 박사)=의사-변호사 등 특정계층의 조세포탈 예방 및 성실신고 유도, 납세협력비용 경감 등 다목적인 목적으로 첫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시범실시 및 유예기간 없이 단행됨에 따라 탈출구가 없는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모든 납세자가 성실신고납부제도 아래 세금을 내고 있는 형국인데 특정업종 고소득 개인사업자만을 성실신고확인제도 룰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조세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세법논리에도 맞지 않다.

하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 급격한 조세부담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육비, 의료비소득공제 외에 보다 보완된 인센티브를 주어야한다. 예를 들어 지난년도 대비 100% 이상의 세부담 시 특례기준을 만들어 경감해 주는 방법과 매해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이 보강돼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직종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다. 과거 잘못되어 있는 경비율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현재는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없다 .현실에 맞는 비용률 제정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성실신고제도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납세자와 세무사의 관계가 멀어 질 수 밖에 없다.

▶윤태화 교수(가천대)=세무대리인에 공적기능부여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발제자의 논지는 좋으나, 세무대리인의 핵심과제인 책임문제가 불분명 하다. 불성실신고 경우 납세자책임에 무게를 둘 것인지, 확인자인 세무대리인에 무게를 둘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지적이 없다. 이는 검증의 한계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의 관계는 눈앞의 이익관계보다 공적기능에서의 갑을관계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세무사의 위상제고로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다.

미흡한 제도보완…조기정착에 다함께 노력해야
김완일 세무사고시회장 조세포럼 인사말(전문)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하는 조세포럼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사)한국조세연구회와 함께 불합리한 세제와 세정을 선정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기별로 조세포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14번째 조세포럼입니다.

그동안 ‘올바른 세제·세정을 지향하는 조세포럼’ 이라는 기치 아래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세무사는 납세자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납세이행비용을 과다하게 유발하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세법 등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세포럼은 그동안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세무사제도 등에서 많은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와 같이 조세포럼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한국조세연구회를 창설하시고 오늘도 사회를 보시는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 우리 한국조세연구회의 명예회장이신 이우택교수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세포럼은 올해 첫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납세자에게는 과중한 세금이 우려되어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세무사에게는 부실확인에 따른 책임이 부여되어 회원들뿐만 아니라 납세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에서 개업하고 계신 김정호 세무사께서 ‘세무대리인을 통한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분석’ 으로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김정호 세무사는 부산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열정이 넘치는 세무사로서 앞으로 우리 세무사업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기대주입니다. .
이러한 조세포럼을 통하여 금년부터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무사의 책임문제도 예측가능하게 되어 납세자와 세무사, 과세당국 모두 만족해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가천대학교의 윤태화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토론하는 구재이 고시회 연구부회장, 이동헌 세무사님께도 감사드리며, 조세포럼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김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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