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세무사에 책임 대비 권한은 취약”
주제는 올해 첫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한 것으로 세무사가 가장 궁금해 하는 실익에 관한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통한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분석’이다.
김정호 세무사가 발표하는 연구보고서는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져 있다.
이번 주제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2011년 과세기간부터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사전적으로 확인담당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본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과제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금전적인 책임과 비금전적인 책임 모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대리인의 금전적 혜택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장기간 유대관계나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충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세무대리인의 책임이 혜택보다 훨씬 무거운 것으로 나타나, 세무대리인의 책임이 중과 된 만큼 책임에 대한 권한의 부양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세포럼 사회는 이우택 한양대 명예교수가, 토론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담당관, 윤태화 가천대 교수 구재이 한국세무사 연구이사(경영학박사), 이동헌 세무사(경영학박사) 등이다. 정영철 기자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ukse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