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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20>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20>
  • 日刊 NTN
  • 승인 2015.03.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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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대차시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가격은
일방적 통상가격일 경우 당해 가격 시가로 본다”
증여세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3-9. 소비대차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통상판매가격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당해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임
소비대차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통상판매가격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당해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재소비 22601-439, 1986.5.29.; 부가 22601-1239, 1988.7.16.).

3-10. 적정한 소급감정으로 산정된 임료를 기준가격으로 삼을 수 있음
적정하지 아니한 소급감정으로 산출된 임료를 기준가격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급감정 임료에 의하여 저가임대행위인지 여부와 정당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대법원 2006두19327, 2007.7.12.).

3-11. 매매기준일 이후의 매매가를 공급시 시가로 보려면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짐
특수관계인간 부동산거래에 대해 매매기준일 이후의 매매가를 공급시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 가격변동 없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95누12408, 1996.1.23.).

3-12. 금전 외의 대가 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순서(부가령 §50)
①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비특수관계인간 거래가격
②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비특수관계인간 거래가격
③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가격
* 원가+(원가×수익률)

[4]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되, 단서조항(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은 적용하지 아니함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소령 §98 ③·④ 또는 법령 §89 ②·④)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부령 §50 ① 2호).
⇒ 소득세법은 다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① 감정가액, ②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준용한 평가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4-1.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3항 단서 조항에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단서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부가-1536, 2009.10.21.).

4-2. 재임대된 가격이 있다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적정임대수입을 산정하는 것임
❶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특수관계인이 제3자에게 재임대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적정임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국심 2004중980, 2004.11.10.).
❷ 그러나 토지의 재임대된 가격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 경우에는 임대료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서울고법 2006누27290, 2007.6.27.).
❸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87누181, 1988.9.13.).

4-3. 유사임대사례가액이 없으면 국유재산사용요율을 적용하는 것임(1998.12.31. 이전)
인근의 유사임대사례가액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어 부득이 1998년분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국유재산사용요율을 적용하고, 1999년부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국심 2003전3118, 2004.2.4.).

4-4. 유사임대사례가액이 없으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함(1999.1.1. 이후)
인근의 유사임대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1999년부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국심 2003전3118, 2004.2.4.).
①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②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원가(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원가×유사용역수익률)
* 수익률=(매출액-원가)÷원가

4-5. 사업부 양도의 경우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와의 사업부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개월 후에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산출한 기업가치평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하는 자산을 개별적으로 평가(납세자 : 상증법상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임)한 후 그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조심2013부4601, 2014.7.8.).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① 감정가액, ②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준용한 평가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5]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5-1.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시가가 아닌 거래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부당행위대상이 아님)
❶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부법 §13 ① 3호)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일반 정상적 상거래인 경우에는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낮은 대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낮은 대가(즉 거래금액)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 5만원 상당의 상품을 2만원에 판매한 경우에도 2만원이 과세표준이 됨. ]
1.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부통 13-48-1).
2. 단, 거래대금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당초 면세재화로 공급, 경락대금 등)에는 그 거래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국심 2003부2601, 2003.12.16.).
❷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부법 §13 ① 3의 2호).
⇒ 다만,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함.

5-2. 소송으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매입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전량을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소송을 제기당하여 다른 제조회사와 직접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철수하였으나, 제조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다른 회사를 통하여 시멘트를 구입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른 회사로부터 제3자에게 판매되는 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음으로써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국심 1999전1921, 2000.3.31.).

5-3. 시장개척시 저가공급한 경우 부당행위대상이 아님
시장개척을 위하여 특수점포에 시가보다 낮게 공급한 경우라면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대법원 90누7692, 1991.1.29).

5-4. 가격결정요소가 되는 운반비 등을 감안하면 일반판매가격보다 다소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가격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가격결정요소가 되는 운반비 등을 감안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3사의 판매가격보다 거래가격이 다소 높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단순히 3사의 거래가액을 가중평균하여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국세청 적부  2008-0064, 20008.6.16.).

5-5. 취급제품이 상이하고 시장환경 및 수행기능과 위험부담이 달라 비교가능성이 없음
쟁점국제거래와 내부거래인 비교대상거래는 취급제품이 상이하고, 시장환경 및 수행기능과 위험부담이 달라 비교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정상가격도 과거연도 및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므로 4년간의 총원가이익률이 서로 비슷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이 특수관계법인에게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세청 적부 2008-0161, 2008.12.20.).

[6]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중과소가산세
6-1. 일반적인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임
❶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임대하고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으로 신고하였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국심 2003서3459, 2005.4.22.).
❷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정임대료에 대한 사전인식하기가 어려워서 부당행위로 과소신고 된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이므로 특수관계법인에게 토지 무상임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국심 2007중1170, 2007.10.17.; 국심 2005중 543, 2006.1.31.; 국심 2004서4100, 2005.5.19.).
❸ 조세포탈목적이 없는 단순신고누락한 경우(국심 2006중2783, 2007.1.31.)
❹ 관련자료 및 장부를 갖추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조심 2009부3768, 2010.3.25.)
❺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대법원 1999도2814, 2002.6.11.)
❻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을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 등으로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대법원 1994도759, 1994.6.28.)
❼ 특수관계를 소멸시킨 후 양도한 경우(상담3팀-167, 2004.2.3.)
❽ 매입금액 신고누락한 경우(국심2006서2612, 2006.11.14.)
❾ 4인 공동소유이나 1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조심2012서1290, 2012.7.10.)
❿ 명의신탁에 대한 이익은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만큼의 세제상 이득에 불과함(조심2012서1476, 2012.11.2. 등 다수).

6-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는 아래의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체척기간을 적용한 선결정례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계약서 작성, 이중장부 작성, 자료상 거래, 가공·위장·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타인명의로 사업, 차명계좌 이용, 미등기전매, 주요장부 소각 등이 있다.
❶ 차명계좌 이용, 장부의 허위기장행위(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58, 2009.9.3.; 서울고등법원2009누29556, 2010.4.15.)
❷ 매매대금을 과소신고하면서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204, 2009.6. 10.) ⇒ 적극적인 기망행위임.
❸ 여관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경우(대법원 2006두19679, 2007.2.9.)
❹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조심 2009서4273, 2010.4.15.)
❺ 주요 장부를 소각한 경우(국심 2006서 3615, 2007.2.15.)
❻ 명의를 위장하여 임대업을 음식숙박업으로 신고한 경우(국심 2005서1774, 2005.7.6.)
❼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경우(대법원 1990도1955, 1990.10.16.)
❽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조심2009중2825, 2009.12.17.)

[7] 재화를 고가로 공급한 경우 부당행위대상 여부
7-1. 고가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대상은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무상공급 및 저가공급과 용역의 저가공급에 대하여만 부당행위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부법 §13 ① 3호).

7-2. 고가매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대상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저가양도·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7-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임
❶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규정되어 있다(부법 §17 ② 2호 및 3의 2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3항 및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출을 말함(부령 §60 ③).
* 당해 법인의 업종과 관련없는 관계회사의 기계장치로서 고철에 불과한 것을 고가로 매입한바,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업무무관자산으로서 지급이자 부인 및 매입세액불공제함(국심 94부1526, 1995.5.26.).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출을 말함(부령 §60 ⑤).
❷ 세무상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법법 §25 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92누16249, 1993.9.14.). 접대비와 기부금의 구별은 지출의 성격,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법령에 별도 구분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금전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기부금으로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면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❸ 법인세법상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자산을 저가로 판매하거나 고가로 취득하는 경우 정상가액(시가±30%)과의 차액은 의제기부금(기타사외유출로 처분)으로 보는 것이나, 접대비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접대비로 의제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심사례와 같이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보아 초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1.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대물변제 포함)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다(서면2팀-1667, 2006.8.30.; 서면2팀-2010, 2007.11.6.; 서이 46012-11479, 2003.8.13.;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5462, 2006.12.7.).
2. 청구법인에 전화를 가입하는 조건으로 하여 대리점을 통하여 단말기를 고가매입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통화관련 수입이 증가하고 대리점은 가입수수료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므로 단말기의 고가매입 분은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심사부가 1999-0957, 2000.3.10.; 국심 2000서1119, 2001.1.5.).
[ 타사통신망 가입을 해제하고 당해 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형기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신형기기 저가판매상당가액은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 46012-3156, 1996.11.12.). ]
3. 용역수행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 판매촉진수수료는 당초 납품의약품에 대한 매출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됨에 따른 차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소위 리베이트에 대한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할 것이므로 이를 매출할인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2002중1484, 2002.10.9.).
4. 법인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받은 판매대금 중 그 제조경비와 일정비율의 간접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다시 판매촉진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그 약정에 따라 사업을 위한 판매촉진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판매촉진용역수수료는 사업을 위한 판매촉진용역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6두9436, 2008.7.10.).

7-4. 특수관계없는 자간 고가매입한 경우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심사부가 1999-079, 2000.3.10.)

7-5. 특수관계인간 고가매입한 경우 이익분여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접대비 성격을 말한 것으로, 즉 접대비의 정의만 준용하는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된 한도금액 또는 손금산입되는 한도금액 내에서만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산입되는 접대비한도액과 매입세액공제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의견도 다수이나,
 ② 앞 내용에서 보듯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하여도 접대비로 보거나 이익을 분여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논리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과 무관한 것(이익분여)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이익의 분여도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매출총이익 분여 목적의 판매촉진용역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대법원2006 두9436, 2008.7.10.)
* 자세한 내용은 제6절 비특수관계인간 기부금의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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