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1회’ 5개 지방세무사회와 균형 맞춰라 건의
4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본회와 중부,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세무사회는 회장 등 임원선거를 홀수 해 4,5월에 치르고 있는 반면, 서울지방세무회는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거주 세무사들은 홀수 해 본회 임원선거, 짝수 해에 서울회 임원선거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임원선거에 참여해야하는 번거로운 일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다른 5개 지방세무사회 산하 세무사들은 본회임원과 지방회 임원 선거를 같은 해에 실시함에 따라 2년에 한번 만 투표행사에 참여하면 된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서울지방 세무사들이 불편을 느끼며 회칙 및 선거관련 규정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당연하지만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짝수 해인 1994년에 설립되었고 회장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J세무사는 “본회가 회직개정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회원들의 불편과 불만을 묵살하는 처사다. 오는 5월에 실시되는 서울지방회장 선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2년 후 3년 임기 회장 또는 1년 임기회장을 뽑는 규정을 만들어 당해 연도만 준용하는 임시 회칙을 만들면 될 텐데 본회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편의 시작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1994년 6월 본회서 분리되며 6개 지방회 중에서 막내로 설립되어 짝수 해 태동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세무사들은 설립년도가 다르다해도 회원들에게 18년동안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고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해도 개선해야 할 것은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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