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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제 세무사 得보다 失많다”
“성실신고 확인제 세무사 得보다 失많다”
  • kukse
  • 승인 2012.03.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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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제14차 조세포럼 4월16일개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김완일)는 (사)한국조세연구회와 함께 4월16일 오후2시 한국세무사회 회관 4층 강당에서 제14차 조세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발표될 주제는 김정호 세무사(인제대학 겸임교수)가 연구한 ‘세무대리인을 통한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분석’으로 모든 세무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 중 무게가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분석결과 세무대리인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세무사는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높은 한계세율로 소득세가 과세되어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을 만큼 고도의 조세포탈유인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제거하기위해 과세당국은 세무대리인의 책임으로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사전검증이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책임과 혜택의 차이는 어느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한 세무대리인의 책임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사전에 납세자를 위하여 성실신고를 확인해주는 것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의 혜택도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세무대리인의 위험 부담인 책임과 혜택 중 어느 부분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한 결과 세무대리인의 책임이 혜택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처음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검증을 위한 사전신고지도라는 행정사무를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한 것으로서, 세무대리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만큼 그에 대한 권한도 이양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날 조세포럼의 사회는 이우택 한양대학교 명예교수가 맡고 토론에는 기획재정부 담당과장, 가천대학교 윤태화교수가 참여하고, 세무사로는 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을 맡고 있는 구재이 세무사(경영학박사)와 (사)한국조세연구회 감사를 맡고 있는 이동헌 세무사(경영학박사)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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