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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 추진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 추진
  • jcy
  • 승인 2012.03.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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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2조원 이상 사전신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관련해 실제 활용도가 낮은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의무에 대한 해석규정을 신설했다.

20일 공정위는 앞으로 주식 취득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 재매각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대규모 회사가 아닌 경우, 기업 결합 후 30일 이내에 해야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는 사전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하나의 계약으로 2건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한 경우, 주된 기업결합만 신고 대상이 된다.

외국회사간 기업결합의 경우, 국내 매출액 200억원 이상인 기업만 신고 대상이 되는데 이때 국내 매출액에서 계열사간 매출액은 제외된다.

공정위는 공개매수, 유증 등 사전신고가 어려운 기업결합에 대해 대규모회사라도 사전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만들었다.

한편 임의 사전신고의 경우, 본 신고 때 기제출한 자료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외국사의 계열사 현황 작성시 국내 매출이 없는 계열사는 별도 자료 없이 회사명, 지역, 영위업종만을 기재하면 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내달 22일까지 행정예고 후, 관련 입법절차를 걸쳐 상반기 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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