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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담합 7개 운전학원에 18억 과징금
수강료 담합 7개 운전학원에 18억 과징금
  • jcy
  • 승인 2012.03.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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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면허시험 간소화 수익감소 보전 담합
운전면허시험 간소화가 시작된 이후 의무교육 시간이 줄어들자 담합해 수강료를 2배 가까이 인상한 서울시내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서울특별시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자동차 학원은 노원·녹천·삼일·서울·성산·양재·창동 등이다. 과징금은 성산학원이 4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3억6300만원), 양재(2억4700만원), 서울(2억2500만원), 녹천(2억1500만원) 순이었다.

이들 학원은 지난해 6월부터 정부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이 대폭 줄어들자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시간당 수강료를 담합해 올렸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제1종 보통면허 기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은 총 25시간에서 총 8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운전학원과 서울협회 관계자들은 제도시행을 앞두고 같은 해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기준 최소 의무교육 시간인 8시간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기본형 강좌의 경우 수강료를 47만원으로 정했다.

15시간짜리 교육은 59만 원, 22시간은 76만 원으로 합의했다. 이어 7개 운전학원은 이 모임에서 논의된 수강료 47만원과 거의 같은 수준의 수강료를 서울경찰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들이 합의한 시간당 수강료는 종전과 비교할 때 평균 88.6%나 인상된 것이다. 간소화 이전 3만∼3만1400원이던 시간당 수강료가 담합을 통해 5만4600∼5만9500원으로 최고 97.6%까지 인상된 곳도 있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는 면허취득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운전면허취득 간소화’ 정책에 반해 수강생에게 부담을 전가한 행위”라며 “서울지역 운전학원의 수강료 인상으로 전국의 학원 수강료가 일제히 상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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