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가격 소비자 기만관행에 제동
과징금 부과 대상 업체는 SKT, KT, LGU+등 통신 사와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 등 휴대폰 3사다.
각사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에스케이텔레콤=202억5천만원, △케이티=51억4천만원, △엘지유플러스=29억8천만원 △삼성전자=142억8천만원, △엘지전자=21억8천만원,△ 팬택=5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통신사 중심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SKT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3사와 제조3사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관행과는 달리 보조금을 감안하여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3사는 또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2008년~2010년 기간동안 총44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해 왔다.
또 제조3사는 출고가가 높은 경우 소비자에게 ‘고가 휴대폰 이미지’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신사에 공급가와 괴리된 높은 출고가를 제안하는 등 적극 관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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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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