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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일건업에 과징금 31억1200만원 부과
(주)신일건업에 과징금 31억1200만원 부과
  • jcy
  • 승인 2012.03.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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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업 불공정하도급 사상 최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한 (주)신일건업(대표이사 홍승극)에 대해 과징금 31억1200만원·즉시 지급명령 27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 교육 이수 명령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주)신일건업과 (주)신일건업 홍승극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신일건업이 ‘군포부곡B-1BL아파트건설공사 4공구 임시전력공사’등 17건 공사에서 (주)신해전기건설 등 16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금액보다 5억8100만원 낮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대금 미지급도 적발했다. 이 회사는 ‘대구율하C-2BL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중 조적·미장공사’등 41건 공사를 다우건설(주) 등 41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했는데도 하도급대금 19억1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주)경기기초 등 9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5억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주)경기기초 등 6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6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효자(4)2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 등 12건 공사를 (주)육일개발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이전에 하도급거래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인천삼산(3)A1BL 아파트건설공사 9공구 중 파일항타공사’ 등 105건 공사의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주)경기기초 등 8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지급받은 현금결제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특히 (주)경기기초 등 81개 수급사업자에게 ‘양주고읍8BL 아파트건설공사 6공구 중 파일항타공사’ 등 118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보증의무 면제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건설업종 최대 과징금을 부과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히고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신일건업은 자본금 300억원에 시공능력평가액 2198억9500억원 규모로 2010년 25억7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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