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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 행사하는 조사방해행위 형벌 부과
물리력 행사하는 조사방해행위 형벌 부과
  • kukse
  • 승인 2012.02.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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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법률 개정안 27일 국회본회의 통과
앞으로 공정거래 조사와 관련, 물리력을 행사하는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형벌이 부과된다. 또 사업자단체가 개입된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사업자들간 담합과 마찬가지로 관련매출액의 10%로 상향 된다.

국회 본회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개정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 개시시 5년이 연장되도록 하여, 국제카르텔이나 글로벌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도 시간 구애 없이 조사 및 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 기업결합 사후신고의 경우 사전신고와 마찬가지로 30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결합 심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후 회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과징금의 가산금 요율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 및 법집행의 투명성 높였다. 그밖에도 공정거래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 법 공포 후 3개월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시행령 및 고시 등의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법률 개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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