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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강매 등 강화된 과징금 부과
상품권 강매 등 강화된 과징금 부과
  • jcy
  • 승인 2012.02.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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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상한 납품대금 범위로 강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고시 28일 시행
대형유통업체에서 판촉사원 인건비를 부담시키거나 부당하게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경우 강화된 규정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마련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고시 제정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의 상한이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범위내로 강화(기존 공정거래법에서는 관련매출액의 2%)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의 유형은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행위를 비롯해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방해 행위,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고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등이다.

대규모유통업법 및 고시에 따르면 일부 대형유통업체(상위 3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형유통업체가 총 10억원의 상품을 납품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일부 감액한 경우 기존에는 10억원의 2%(2000만원) 범위내에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납품대금 10억원의 범위내에서 부과된다.

공정위는 과징금의 산정의 경우 산정기준에 따른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을 거친 뒤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 순(3단계)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은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부당하게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입·퇴점을 구속하거나,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장려금률을 인상하는 등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 ▲위반행위 수가 2개 이상이고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등이다.

또 기준금액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0~60%, 관련 납품대금 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과징금 1000만원~5억 원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또 행위·행위자 요소에 의한 기준금액 조정의 경우 가중사유는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에 따라 10~50%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고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부터 20~50% ▲조사거부 30% ▲보복행위 30% ▲고위임원의 법 위반행위 관여 10%로 정했다. 또 이와 준하는 준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10% 가중하기로 했다.

또 감경사유는 ▲자진시정 40~20% ▲조사협력 30~15%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설계·운용 20~10% ▲이와 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10% 감경하기로 했다.

한편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은 부담능력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해 지금까지의 조정금액에 대해 감액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거쳐 결정된 금액이 최종 부과 과징금이 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유통 분야의 고질적 병폐인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나 상품권 강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행위가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는 결국 중소 납품업자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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