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활동 강화·법위반 혐의 곧바로 직권조사
공정위는 “핫라인을 통해 하도급·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애로사항 등을 상시로 파악해 예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법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납품거래에서 불공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소협력업체가 신원 노출과 보복을 우려해 제보를 꺼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핫라인이 가동되는 하도급 분야는 단가인하와 기술자료 요구가 잦은 영상·통신장비, 자동차·부품 등 2개 업종의 3600여개 중소기업이다.
이 두 분야는 납품단가 인하업체 비율과 납품단가 조정 신청업체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크게 높아 핫라인 설치 우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영상·통신장비 분야는 두 비율이 48.7%, 58%고 자동차·부품 분야도 25.9%, 34.3%에 이른다.
공정위는 두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단가인하(CR) 동향을 비롯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 동향,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신청 및 협의 동향,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및 제공 동향 등 파악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통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에 납품하는 4700여개와 공정위간 핫라인을 가동해 부당반품, 판촉비용 전가, 부당행위 강요, 구두 발주, 판촉사원 파견강요, 판매수수료 인상 및 전가 등 사례를 제보받는다.
핫라인은 협력업체 직원과 공정위 전담 직원 간 휴대전화 상시 연락 체계 구축, 소규모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가동된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와도 핫라인을 만들어 우회제보의 길도 열었다.
제보접수는 하도급(http://hado.ftc.go.kr), 유통(http://k.ftc.go.kr) 등 분야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30대 그룹 동반성장 임원 간담회’를 열어 핫라인 가동계획을 설명하고 불공정 관행의 개선, 핫라인·서면실태조사 방해 금지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업체에 대한 중복적·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가 제보되면 현장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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