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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 8000곳과 핫라인 가동
공정위, 중소기업 8000곳과 핫라인 가동
  • kukse
  • 승인 2012.02.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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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활동 강화·법위반 혐의 곧바로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자동차·부품 등 하도급분야 2개 업종과 유통 분야의 8300여개 중소협력업체와 '핫라인'을 가동한다.

공정위는 “핫라인을 통해 하도급·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애로사항 등을 상시로 파악해 예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법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납품거래에서 불공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소협력업체가 신원 노출과 보복을 우려해 제보를 꺼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핫라인이 가동되는 하도급 분야는 단가인하와 기술자료 요구가 잦은 영상·통신장비, 자동차·부품 등 2개 업종의 3600여개 중소기업이다.

이 두 분야는 납품단가 인하업체 비율과 납품단가 조정 신청업체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크게 높아 핫라인 설치 우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영상·통신장비 분야는 두 비율이 48.7%, 58%고 자동차·부품 분야도 25.9%, 34.3%에 이른다.

공정위는 두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단가인하(CR) 동향을 비롯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 동향,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신청 및 협의 동향,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및 제공 동향 등 파악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통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에 납품하는 4700여개와 공정위간 핫라인을 가동해 부당반품, 판촉비용 전가, 부당행위 강요, 구두 발주, 판촉사원 파견강요, 판매수수료 인상 및 전가 등 사례를 제보받는다.

핫라인은 협력업체 직원과 공정위 전담 직원 간 휴대전화 상시 연락 체계 구축, 소규모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가동된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와도 핫라인을 만들어 우회제보의 길도 열었다.

제보접수는 하도급(http://hado.ftc.go.kr), 유통(http://k.ftc.go.kr) 등 분야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30대 그룹 동반성장 임원 간담회’를 열어 핫라인 가동계획을 설명하고 불공정 관행의 개선, 핫라인·서면실태조사 방해 금지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업체에 대한 중복적·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가 제보되면 현장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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