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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축소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축소
  • 승인 2006.08.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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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같은 세금우대 금융상품 등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비과세·감면제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또 기업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비율을 하향 조정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비과세 감면 제도도 정비된다.
아울러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24개 제도를 폐지·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을 8월말까지 마련하고 나머지는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9조9천억원으로 국세 대비 14.5%에 달한 226개 비과세·감면 혜택을 정비해 2010년까지 국세 대비 비중을 13%로 낮추고 일몰시한이 없는 122개에 대해일몰을 신설토록 했다.
이는 최근에 늘어난 비과세·감면 관련 부처건의(85개)와 의원입법안(96개)이 모두 수용되면 세수감소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 그러나 226개 비과세·감면제도의 70%인 160여개가 성장동력 확충과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에 집중돼 있어 서민층의 조세저항으로 정비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몰 도래한 비과세감면 전반적 정비
성장동력 확충은 유지..감면 실효성 낮은 제도는 폐지로 가닥

조세연구원은 올해 55개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계기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연구원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설비투자 촉진제도, 구조조정 등 중소기업·농어업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제도는 당분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해당하는 제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제도와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등.
그러나 감면목적이 달성됐거나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이용실적이 미미해 존속 실효성이 낮은 제도 등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코스닥상장기업사업손실준비금 등 각종 준비금제도와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등.
또 박물관 이전에 대한 양도세 면제, 학교해산 법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감면실적이 없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농·축협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등 지원목적을 달성한 제도에 대해서도 감면율 축소 및 폐지를 권장했다.
이밖에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국회 입법을 통해 단계적 축소가 예정된 제도 등에 대해서도 연장을 필요하나 감면율 축소 및 폐지를 권고했다.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에 비과세·감면 관련 부처건의(85개)와 의원입법안(96개)이 증가해 이것이 모두 수용되면 세수감소가 2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 “불합리한 조세감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의 총량적 관리 강화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일몰 없는 감면제도에 대해서도 일몰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및 농어민 단체.. 비과세 폐지·축소안 반대
기업 및 농어민 등 관련 단체는 비과세감면 폐지 및 축소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서정대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보는 시각이 경제적 약자로 보고 있는데 비과세·감면으로 중소기업의 감면 등이 축소될까봐 우려된다”며 “비슷한 제도를 만들고 다시 폐지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고 말하고,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조세와 금융에 대해 적당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현재 세율은 비과세 감면의 전제하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축소의 목적이 세수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작은 정부 정책에 따른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투자가 어려운 것은 정치 불안 등 심리적 요소가 가장 크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앨 경우 더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할 시기가 아니다”며 “오히려 투자세액공제기간을 연장하거나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조세감면제도 폐지방안은 농림어업의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조세편의주의적인 접근에 불과하다”며 “면세유정책을 폐지할 경우 농림어업인들은 생산비 상승부담을 떠안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강철승 중앙대 교수는 “조세감면은 20조원인데 조세체납액이 18조원이다”며 “국세청이 과세를 했을 때에는 납부할 수 있다고 보고 과세했을 것인데 비과세·감면 축소에 앞서 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설명하고, “이번 비과세감면은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세원을 확보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학자 및 언론, 정부..비효율적인 비과세 감면 폐지 및 축소하는 것이 옳아
시민단체와 학자 및 언론, 정부 등은 비효율적인 비과세 감면제도는 축소 및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순천향대 교수)은 “조세감면제도가 오히려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로 형평성조차도 왜곡시킬 수 있다”며 “비과세조세감면은 없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접적인 정부지출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더 좋다”며 “비과세·감면의 일몰 제도를 과감하면서도 엄격히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비과세·감면제도는 구조적으로 부패 혹은 특정이익집단의 이익 관철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정부가 비과세 감면을 축소 폐지하겠다는 원칙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특혜나 비리에 지원이 되는 곳을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생산성 향상을 투자 조세지원을 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인력을 과잉 한시적으로 지원은 필요하지만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항구적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비과세 감면제도는 보기와 달리 저소득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 때문에 소비세제는 단일세제로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과급적인 비과세감면을 줄일 경우 세율인하의 비전까지 같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및 최저한세를 적용하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것이 없다”며 “자금의 압박 및 담보의 문제 등 차라리 세금감면해줄 돈이 있으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기금을 늘려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보다 더 과다하게 세금지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비과세·감면은 과감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만우 고려대 정경대학 학장은 “비과세·감면 등이 남용되면서 조세가 누더기 됐다”고 효율적인 조세를 강조했다.
이용걸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 “비과세 감면규정을 너무 많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효율적인 재정지출제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창업이나 중소기업 등에게 지출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희수 재경부 세제실 조세정책국장은 “올해 신규로 각 부처에서 조세지원을 원하는 금액만도 20조원이 넘는다”며 “하반기 경제운영방안에 따라 미래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분야, 취약계층의 조세지원은 유지하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일몰도래 조세감면제도 현황(55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코스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연구및인력개발비 준비금 손금산입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 출자 소득공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SOC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현물출자 등의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과세특례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과세특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세 감면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농협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등
▲복권 당첨소득 등 분리과세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적용특례
▲문화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도서지역자가발전용 석유류 등 부가세 면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 경감
▲도서지역발전용 석유류 교통세등면제
▲농협등조합원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증권거래세 면제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지방세 감면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
▲자경농민 농지 양도세등 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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