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원, " 과세유형전환통지의무 해태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국세심판원은 A가 공급대가금액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일반과세자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이 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과세관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납세자의 신고의무 위반을 탓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어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세유형전환통지의무는 원할한 세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한 행정지도적 훈시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26조, 28조, 국심2005서3191, 2006.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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