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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18>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18>
  • 日刊 NTN
  • 승인 2015.03.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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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불공정 거래행위 결정은 급부와 반대급부 차이ㆍ경제상 이익 등 따져서 판단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거래유형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독점규제ㆍ공정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

증여세

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7호 및 동법 제36조 1항 10호).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2. 과징금의 범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5/10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한 자금지원 등 해당 여부(대법원 2004두7610, 2007.1.25.)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여기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4.9. 선고 2001두6197 판결 등 참조),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지원행위를 하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 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자산거래나 자금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산거래나 자금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10.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등 참조).

자금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0.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등 참조).

지원금액 의미 및 산정방법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인 ‘지원금액’이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고, ‘정상가격’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반사례
[1] 특수관계인 등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으로 보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도 동시에 적용됨
❶ 비계열 특수관계회사 및 계열회사에게 영화관 관람 매점을 저가로 임대하여 특수관계인 등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을 하였다(법 제23조 1항 7호 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2007.12.28.).
❷ 계열회사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에 의한 물류업무 물량 몰아주기, 재료비 인상목적의 지원, 부품단가 인상대금 대납, 구매대금 결제방식 변경 등을 통한 자금지원, 물품 고가매입을 통한 지원, 고가의 수의계약을 통한 지원 등을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하였다(일감 몰아주기 부당지원, 2007.9.7.).
❸ 특수관계인들이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의 이자를 매월 대납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새로운 관련시장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진입하고, 계열사의 유상증자 참여 및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 등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금을 계열사로 이전한 것 등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2007.1.22.).

[2] 기타 불공정행위의 위반사례(참고)
2-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❶ 협동조합이 대표자회의를 통해 판매가격의 유지·인상은 물론 중간거래상에 대한 공급중단을 결의하는 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사업자단체금지 행위규정을 위반하였다(법 제19조 1항 1호, 법 제26조 1항 1호 및 3호, 2007.3.14.).
❷ 사장단 회의, 영업임원, 팀장회의 등을 통하여 가격협상에 공조체제, 가격인상폭을 최대한 확보, 가격인상안 통보, 공급중단 여부를 검토하는 등 판매가격을 단일화하여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가격의 결정·유지·변경)에 해당한다.
1. 2000년 이후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수요업체인 타이어 제조사와의 가격협상에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가격인상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인상안을 통보, 형상과정에서 수정가격 제시, 공급중단 여부를 검토하는 것까지 담합함(2007.4.9.)
2. 사장단 회의, 영업임원, 팀장회의 등을 통하여 가격결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담합함(2007.2.21.)
3.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공시이율을 상호합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여 담합함(2011.10.14.)
* 보험료 산출기준의 공동결정도 담합에 해당함(대법원 2011.6.23.).
❸ 철근제조 사업자들이 철근가격을 공동인상한 데 대하여 행위중지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가격을 인상한 시점을 각 사별 위반행위기간의 시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였다(2000.5.31. 의결, 제2000-86호).
그러나 대법원은 위반행위 시기를 가격 인상시점이 아닌 외관의 일치와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갖추어진 시점(이 사건에서는 마지막 사업자의 인상시점)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2두4648, 2003.5.27.).
❹ 양사간 시내전화 요금체계를 축소하기 위해 A회사는 기존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B회사는 요금을 인상 또는 조정키로 하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A회사는 B회사에게 매년 시장점유율의 1.2%씩 이관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의함에 따라 이 사건 합의는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변경·유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시내전화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임이 인정됨(2005.8.18.).
⇒ 이 영의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대법원 판결내용).
❺ 입찰참가자들이 낙찰자 또는 낙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는 일반적인 입찰담합과 달리 자신들의 낙찰확률을 높일 목적으로 자신들의 입찰가격이 서로 겹치거나 몰리지 않고 적절한 간격을 갖도록 사전조정하여 용역의 대가를 20%씩 나누기로 합의하여 낙찰자 결정합의 및 수의계약 체결사업자 결정합의를 위반하였다(법 제19조 1항 1호 및 4호, 2007.4.23., 2007.7. 26.).
1. 낙찰자 결정을 위한 입찰방식을 통한 입찰담합(2007.5.18.)
2. 구입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의 유찰시킨 구매 입찰담합(2007.6.8.)
3.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입찰담합(2006.6.30.)
4. 제조·판매사업자는 도·소매업자를 소위 간사로 지정하여 제품 판매가격, 결제조건, 시장점유율에 대해 담합을 실행하고, 간사에 대해서는 담합진행 및 관리 등에 따른 수수료 지급(2006.9.15.)
5. 이익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여 입찰에 불참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낙찰자 및 가담자 구분없이 동일한 과징금 부과, 2007.5.28.)

2-2. 허위·과장광고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❶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없이 ‘세계최저가’ 또는 ‘한국최저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시중가격보다 더 싼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공고)에 위반하였다(2010.6.9.).
❷ 임플란트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임플란트 전문의’ 또는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거나 병원규모, 시술경력 등을 부풀려 부당광고하여 시정조치하였다(법 제3조 1항 1호, 2011.12.12.).

2-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❶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면서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수급사업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단가를 낮게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부품에 대한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하였다(하도급법 제4조 1항 위반, 2008.1.22.; 2007.11.15.).
❷ 다목적 운반선 4척의 선박거주구 중 1척만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3척은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을 취소하였다(하도급법 제4조 1항 위반, 2008.1.22.).
❸ 시멘트 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거주구의 하도급대금을 제조위탁할 때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정상적으로 수령한 목적물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의 미완료공정에 대한 금액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다(하도급법 제11조 1항 위반, 2008.1.22.).
❹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하도급법 제13조 7항 위반, 2008.1.22.; 2007.11.15.).
❺ 수급사업자에게 시즌의류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위탁일, 목적물, 납품기한 등이 명시된 생산의뢰서를 교부하였으나, 하도급거래에 있어 중요한 하도급대금 결정은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이후부터 납품완료 직전에 결정하거나 제조위탁한 제품을 대부분 검사완료 한 후 결정하여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였다(하도급법 제3조 1항 위반, 2008.1.22.).
❻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였다(2011.9.30.).

2-4. 대리점의 매장 이전·확장과 직원채용 제한, 밀어내기식 판매강요, 기준금리 고정 등으로 독과점 남용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2007.1.19.)
❶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대리점의 거점이전을 제한한 행위, 대리점의 직원채용을 제한한 행위, 과도한 목표달성을 강제한 행위는 판매대리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법 제3조의2 항 3호) 및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법 제23조 1항 4호)에 해당한다.
❷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기준금리를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대출이자를 높게 받아 거래상 지위남용함에 해당한다(법 제23조 1항 4호).
❸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시점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계약변경행위는 부당한 계약변경행위에 해당한다(법 제23조 1항 4호 및 고시 11조 2항).

2-5. 장기 저리대여금을 제공하고 자사품을 독점공급하는 행위 및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❶ 병원에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조건으로 자사 제품을 독점공급하거나 장기 저리자금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2007.4.18.).
❷ 자사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의사들에게 세미나·학회명목의 접대, 강연료 지급, 시판 후 조사명목의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로 보았다(법 제23조 1항 3호, 위반, 2011.9.2.).

2-6. 후원수당 법정지급범위 초과, 후원수당의 산정, 지급기준 미통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다단계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2006.11.6.)
❶ 다단계판매회사는 등록한 사항(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사원에게 3개월 전에 통지, 전원의 동의를 받아 즉시 시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일 이후에 동의를 받거나 지연신고하였다(법 제13조 2항 변경신고 위반).
❷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공급한 재화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35.04%를 지급하였다(법 제20조 3항 후원수당의 법정지급기준 초과행위 위반).
❸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으로 재화를 구매하도록 연간 5만원 이상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각 직급자에게 매주 1만DV부터 5만DV까지 주간 유지실적을 달성토록 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 수당의 10%만 지급하였다(법 제22조 1항 부담을 주는 행위 위반).
❹ 소속 다단계 판매원에게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최저 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였다(법 제29조 1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반, 2008.1.22.; 2007.11.15.).

2-7. 과다한 경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2006.12.22.)
과도한 경품이나 공짜신문(무가지)을 제공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문구독자를 모집한 신문지국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신문지국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되었다(신고 1건당 평균 126만원).

2-8.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 보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2011.11.17.)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경제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한다(법 제3조의2 1항 5호).

2-9.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계열사간 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처분명령 및 과징금 부과(2011.6.14.)
자회사 및 손회사 지배에 대한 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자회사 및 손회사가 아닌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지배)하여 자회사 및 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규정(법 제8조의2 2항 2호·3호)의 규정을 위반한다.

2-10. 타인명의 및 신탁을 활용한 순환출자 금지(2014.7.2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가 취득하거나 소유하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약출자 등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취득하거나 소유하도록 하고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와 그 계열출자 등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도록 되어있는 순환출자의 금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신설된 조항임(제21조의4 ①2호의 다목 및 라목 신설)

[3]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신주인수행위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부당지원에 해당함(대법원 2004두3281, 2005.4.29.)
❶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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