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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준 보상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실무지침과 적용사례(6)
주식기준 보상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실무지침과 적용사례(6)
  • 승인 2006.08.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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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등의 회계처리를 명료하게 하고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 보상’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식기준보상 기준서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고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지침과 적용사례를 연재했다.<편집자 주>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내재가치로 측정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 사례는 내재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예시할 목적으로 편의상 부여조건이 단순한 주식선택권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여조건이 복잡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배경정보>
갑회사는 20X7년 1월 1일에 종업원 5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주식선택권의 만기는 10년이다.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600원이고 부여일 현재 회사의 주가도 600원이다.
부여일 현재 회사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0X7년 12월 31일 현재 이미 3명이 퇴사하였고, 회사는 20X8년과 20X9년에도 추가로 7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80%(40명분)가 가득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X8년에 실제로 2명이 퇴사하였고, 회사는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선택권의 비율을 86%로 추정하였다. 20X9년에 실제로 2명이 퇴사하였고, 20X9년 12월 31일에 총 43,000개의 주식선택권이 가득되었다. 20X7년부터 20Y6년까지 회사의 주가와 20Y0년부터 20Y6년까지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행사된 주식선택권은 모두 회계연도 말에 행사되었다.
회계연도회계연도 말 주가행사된 주식선택권 수량20X7630-20X8650-20X9750-20Y08806,00020Y11,0008,00020Y29005,00020Y39609,00020Y41,0508,00020Y51,0805,00020Y61,1502,000
<회계처리>
갑회사가 매 회계연도에 인식하여야 할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다.
회계연도계산근거당기 보상원가누적 보상원가20X750,000개×80%×(630원-600원)×1/3400,000400,00020X850,000개×86%×(650원-600원)×2/3 - 400,000원1,033,3331,433,33320X943,000개×(750원-600원) - 1,433,333원5,016,6676,450,00020Y037,000개(미행사분)×(880원-750원)+6,000개(행사분)×(880원-750원)5,590,00012,040,00020Y129,000개(미행사분)×(1,000원-880원)+8,000개(행사분)×(1,000원-880원)4,440,00016,480,00020Y224,000개(미행사분)×(900원-1,000원)+5,000개(행사분)×(900원-1,000원)(2,900,000)13,580,00020Y315,000개(미행사분)×(960원-900원)+9,000개(행사분)×(960원-900원)1,440,00015,020,00020Y47,000개(미행사분)×(1,050원-960원)+8,000개(행사분)×(1,050원-960원)1,350,00016,370,00020Y52,000개(미행사분)×(1,080원-1,050원)+5,000개(행사분)×(1,080원- 1,050원)210,00016,580,00020Y62,000개(행사분)×(1,150원-1,080원)140,00016,720,000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예를 들어, 회사는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원(종업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출연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우리사주제도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예시하고 있다. 다만 종업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배정제도에 따라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예시하고 있지 않다.

◆우리사주제도
<배경정보>
(상황1) 갑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 100만주를 출연했다.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는 1주당 500원이며, 출연일 현재 갑회사 주식의 1주당 공정가치는 1000원이다. 출연된 자기주식은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다. 그러나 배정된 주식은 의무적으로 5년간 수탁기관에 예탁해야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처분이 제한된다.
(상황2) 을회사는 20X7년 7월 1일에 우리사주조합원(종업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1,000,000개를 부여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은 부여일로부터 6개월 후(20X7.7.1~20X7.12.31: 1차 제공기간)에 50만개를 행사할 수 있고, 1년 후(20X8.1.1~20X8.6.30: 2차 제공기간)에 나머지 50만개를 행사할 수 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주식 공정가치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되는데, 1차 제공기간과 2차 제공기간의 종료일에 행사할 수 있는 각 50만개는 각 기간의 개시일(1차-20X7.7.1, 2차-20X8.1.1)을 기준으로 행사가격을 산정한다. 1차 제공기간과 2차 제공기간의 개시일 현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각각 500원과 600원이며 주식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각각 2200원과 2800원이다. 회사 주식의 주당 액면금액은 1000원이다. 제공기간 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이 사례에서는 퇴직자가 없다고 가정한다. 또 제공기간 말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됐다고 가정한다.

<회계처리>
(상황 1) 출연시점에 주식의 공정가치만큼 보상원가를 인식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단 이 사례에서는 편의상 주식의 처분이 제한됨으로써 공정가치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부여된 주식에 처분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의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이 기준서 적용보충기준에 따라 이 처분제한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차)주식보상비용 1,000,000,000(*1)(대)자본조정(자기주식)500,000,000(*2)기타자본잉여금500,000,000(*3)

(*1) 1,000,000주×1,000원(1주당 공정가치)=1,000,000,000원
(*2) 1,000,000주×500원(자기주식 1주당 취득원가)=500,000,000원
(*3) 자기주식의 공정가치와 취득원가의 차이금액으로서 개념상 자기주식처분이익(기타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상황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모두가 20X7년 7월 1일(1차 제공기간의 개시일)에 부여되기는 했으나 2차 제공기간 말에 행사할 수 있는 50만개는 행사가격이 20X8년 1월 1일(2차 제공기간의 개시일)에 결정되기 때문에 회계처리목적상 동 일자로 부여된 것으로 본다. 결국 1차 제공기간과 2차 제공기간은 별개의 용역제공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20X7년 12월 31일과 20X8년 6월 30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20X7년 12월 31일
(차)주식보상비용 250,000,000(*1)(대)자본조정
(주식선택권)250,000,000
(*1) 500,000개×500원=250,000,000원
(차)현금
자본조정(주식선택권)880,000,000(*2)
250,000,000(대)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500,000,000(*3)
630,000,000

(*2) 500,000주×1,760원(2,200×80%, 행사가격)=880,000,000원
(*3) 500,000주×1,000원(주당 액면금액)=500,000,000원

⑵ 20X8년 6월 30일
(차)주식보상비용 300,000,000(*4)(대)자본조정(주식선택권)300,000,000

(*4) 500,000개×600원=300,000,000원
(차)현금
자본조정(주식선택권)1,120,000,000(*5)
300,000,000(대)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500,000,000(*6)
920,000,000

(*5) 500,000주×2,240원(2,800×80%, 행사가격)=1,120,000,000원
(*6) 500,000주×1,000원(주당 액면금액)=5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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