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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납세자포럼 발제논리 문제있다” 반박
김완일 “납세자포럼 발제논리 문제있다” 반박
  • kukse
  • 승인 2012.01.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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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때 다른 주장은 전문가 품격훼손”4개 항목지적
   
 
 
김완일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지난 17일 한국납세자연합회 주최의 납세자포럼에서 발표된 홍기용 교수(인천대)의 연구보고서가 논리에 벗어나거나 현행세무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부문이 있다며, 반박논리를 전개해 객석을 뜨겁게 했다.

김 회장은 홍교수의 주제발표내용에 대해 ▲외부조정제도 강제시행 ▲성실신고확인제도 이해부족 ▲세무관련 전문자격사 글로벌 스탠다드의 표준모델 ▲납세자포럼의 주제와 발표내용의 변질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이날 김완일 회장이 지적한 토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부조정제도의 강제에 관하여

지난 2011년 3월 3일 국세청에서 대통령 주제하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보고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세무조정제도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제도인 것으로 표현하면서, 홍기용 교수 본인도 세무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무사를 거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최근에 국세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으로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에서 22.9%만 외부조정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외부조정을 강제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정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성실신고검증제에 관하여

세무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전문자격사다. 그런 전문자격사의 직무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홍교수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10년 8월 9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세무검증제 도입에 따른 공청회를 할 때도 세무사가 세무조정보수가 마치 도장값으로 받은 것처럼 표명함으로써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 폄하한 사실이 있다. 이는 시민단체의 회장으로서 품위없는 발언을 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그날 공청회에서 세무사회에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합리하여 세무검증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런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홍기용 회장은 세무검증제도입을 찬성하는 취지로 발표하였다. 그 때 홍회장 같은 시민단체의 찬성의견으로 지금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어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도 혼란을 겪고있다.

그렇게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지금에 와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하였다. 그 때 그 때 주장이 바뀐다. 지금의 사정이 달라진 것이 있는가?

◇전문가 품격 떨어트린 심포지엄
지난해 11월 29일에 한국세무학회에서 주관한 '회계·세무관련 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그 때 심포지엄 내용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제목은 '회계·세무관련 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발표된 내용은 공인회계사제도 선진화방안이었다. 이 날 토론자로 알려진 홍기용 교수께서는 심포지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토론 직전에 기피신청을 했다.

그래놓고 며칠 후에는 조세일보에 고시회가 발표한 '한국세무학회장 사퇴촉구 성명서'는 학회의 임무 및 역할 등과 관련하여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홍 교수께서는 그 날 심포지엄의 내용을 읽어보았다면 아직도 그 때의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고시회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세무관련 전문자격사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관하여

토론문에 의하면 미국의 등록대리인제도는 국세청관련 세무업무 이외에는 할 수 없고, 시험과목에 회계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세청과 관련하여 세무업무를 대리시키려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등의 자격이 있는 세무조력자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에는 등록대리인은 우리나라의 세무사와 유사한 면이 있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무사를 일본에서는 세리사, 독일은 세무자문사, 미국은 등록대리인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등록대리인제도는 일부는 유사한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와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제도라고 생각한다. 또한 세무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독일이나 일본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 개통의 국가에서는 세무사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납세자포럼에 국제수준 및 합리적 운영에 부합하는 회계와 세무관련 자격사의 운영이 절실하다고 안내하였고, 발제자는 세무사제도가 공인회계사와 통합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토론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세무대리 직무는 공인회계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세무관련 전문자격사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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