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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직무 정치통한 쟁취는 부작용 불러”
“회계-세무 직무 정치통한 쟁취는 부작용 불러”
  • kukse
  • 승인 2012.01.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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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포럼서 홍기용 교수 “전문자격사간 분쟁야기”지적
   
 
 
회계-세무관련,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변호사의 직무영역이 점차 정치적 활동을 통해 확대됨에 따라 자격사간 직무가 중복되고 상호간 경쟁이 치열해져 마찰과 함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며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합리적 대응 및 선진화 된 대안이 제시 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17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조세포럼에서 홍기용 교수(인천대, 납세자연합회장)는 작년 12월29일 국회서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더 이상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됐고, 장차 변호사도 그 상황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기술지도사들도 회계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점차 높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전문자격사간 직무영역의 경계가 모호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자 홍기용 교수는 “전문자격사간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직무영역에 대해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 한다며, 대안으로 선행연구와 국제비교를 통해 직무체계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을, 세무사는 ‘세무사법’을.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직무범위는 중복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혼란과 마찰이 자주 빚어지고 있다며. 이는 납세자 입장을 고려되지 않는 잘못된 조세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교수는 납세자 권익침해를 예로 들며“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및 강제성실신고확인제도와 불합리한 강제조세심판제도 등에 대해 납세자의 폐지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경우 분명 회계-세무시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 “직무영역 중복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또 2012년 1월을 기준으로 공인회계사는 14,533명, 세무사는 9621명, 경영지도사(재무관리) 5719명, 여기에 경영지도사와 경영기술지도사까지 포함하면 14,321명, 변호사 1,2600명이다. 따라서 회계와 세무관련 유사자격사의 총인원은 42,473명에 이르며, 여기에 해마다 공인회계사는 1000명, 세무사 700명, 경영지도사 200명, 변호사 약 1000명씩 증가함에 따라 매년 3000여명씩 전문자격사가 신규로 태어난다. 특별히 올해는 변호사가 2500여명이 늘어나는 등 전문자격사 포화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률과 법령에는 전문자격사 설치목적과 직무범위가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세무사의 경우는 세무행정과 납세의무이행협력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자격사의 설치목적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지난 12월에 야기된 세무사-공인회계사의 분쟁도 회계사의 직무범위가 광범위 한데다 이들 자격사간 직무영역경계가 모호해 가고 있어 논란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홍 교수가 제시한 더 큰 문제는 전문자격사의 국제적 환경이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제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그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면, 세무사와 경영지도사의 경우는 다르다고 적시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회계와 세무관련 업무를 하며, 변호사는 소송대리를 중심으로 각종 법률관계 업무를 하는 자격사로서 국제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세무사의 경우 국제적으로 일치된 제도라기보다 각 국의 사정에 의하여 설치목적-직무범위 등이 서로 다른 형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세무사의 새로운 직무영역이 된 ‘건설업자 재무진단’은 납세자입장에서 ‘유불 이익’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홍 교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업 경영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사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포함된다. 이 법률에는 변호사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세무사법에 의거’ 세무사의 자격이 자동취득 되기 때문에 결국변호사도 건설업 재무진단기관에 포함돼야 한다는 결론이 제기 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관련 범칙조사, 실지조사 등과 관련,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전문가의 세무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세무조력전문가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해당된다. 단 국세의 세무조력전문가에는 경영지도사가 제외되어 있다.
회계, 세무에 대한 진단, 지도 등을 하는 경영지도사가 지방세는 조력자로 포함되지만 국세는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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