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징계위원 민간인 1명 보강에 촉각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세무사 징계위원회는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6명(위원장·부위원장(재정부), 재정부 1명, 법제처 1명, 국세청 2명), 민간위원 3명(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학교수 1명을 더 추가하는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2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것.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해 공정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세무사계에서는 오히려 징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반응은 오는 5월 종소세 신고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세무사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세무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거질 수 있고 이 경우 징계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세무사업계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으로 검증과정에서 세무사의 고의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 징계대상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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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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