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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만큼 납세자들에게 더 성숙해지자”
“성숙한 만큼 납세자들에게 더 성숙해지자”
  • kukse
  • 승인 2012.01.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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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고시회장 신년회서 새로운 각오 다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김완일)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로얄프라자에서 회원 및 내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정구정 세무사회장을 비롯,, 김종화, 김형상 부회장, 한헌춘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송춘달, 정영화 전 고시회회장, 최원두 본회윤리위원장, 이동일 본회 감사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날 행사에서 김완일 고시회 회장이 고시회원전체의 뜻을 담아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 공로패는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의 건설업 재무상태진단업무 허용’에 따른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통과 ‘1등 공신’에게 주는 상으로 세무사회 역사에 장대하게 빛 날 것이며, 오래도록 업적을 기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됐다.

김완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우리 세무사들은 납세환경에서 늘 수세에 몰려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정구정 회장의 끈질긴 노력으로 50년의 숙원을 풀게 됐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세무사고시회의 노력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공인회계사회가 한국세무사학회를 이용해 두 법률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급조된 심포지엄을 규탄하는 성명서 낭독과 아울러 몸으로 막는데 주저함이 없이 처신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무학회 심포지엄에는 고시회 회장 및 임원들과 이승문 법제위원장, 장기락 중소기업위원장, 송춘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진석 세무사 등이 현장에 달려가 날조된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토론을 펼쳐 국회에 상정 된 세무사법 개정안과 건설기본법 개정안에 아무른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성과를 올렸다.

또 김회장은 “이번 두 법률개정으로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각각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따라서 세무사의 위상은 강화 된 점은 부인 할 수 없지만 그만큼 서비스 품질향상에 노력하여 납세자들로 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세무전문자격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일 고시회장의 신년회 인사말(전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사고시회 2012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는데 축하해 주기 위하여 찾아주신 한국세무사회 정구정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세무사들의 납세환경은 언제나 수세에 몰려서 방어하기에 급급했었는데 여러분들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에는 세무사들에게 2가지의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무사들의 50년 숙원이었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과 세무사에게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같은 쾌거는 세무사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명예를 드높이는 한편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가지 쾌거를 동시에 이루어 놓으신 정구정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 회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는 우리 고시회에서도 공인회계사회가 한국세무학회를 이용해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과 세무사에게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허용하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방해하기 위하여 급조된 심포지엄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고, 객석에서 공인회계사회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시회의 노력으로 인하여 공인회계사회가 한국세무학회를 이용하여 개최한 심포지엄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날 세무학회의 심포지엄을 개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때 함께 노력해주신 고시회 임원님들과 이승문 법제위원장님, 장기락 중소기업위원장님, 송춘달 전서울지방세무사회장님, 그리고 김진식세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시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층적인 보도를 해주신 각 언론사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각각 소비자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의 법률 개정으로 세무사의 위상은 강화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겠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세무사의 위상은 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납세자로부터 신뢰받은 세무사가 되기 위하여 세무사고시회에서는 불합리한 세제와 세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개선안을 과세당국에 제공하기도 하였고, 세무사가 수준 높은 컨설팅 업무와 함께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한 세무사 절세보험 컨설팅 교재를 저술하여 회원들에게 배급하고 수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세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무사가 보험대리를 하면 세무사에게는 새로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인식도 심어주게 되었고, 보험소비자에게는 세무사의 보험대리가 훨씬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사회에서 발간하지 아니한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여 세무실무편람을 발간하여 전회원에게 배부하여 회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시회의 노력은 분명히 납세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세무서비스는 세무사가 최고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납세자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신뢰받은 세무사가 되는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무사의 업무와 관련된 납세환경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만보더라도 세무사에게는 당장 유익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세무사는 재무상태 진단업무가 허용되어 다행이지만 적격한 재무진단을 통하여 납세자는 물론 정부기관으로부터도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고 부적격한 재무진단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성실신고확인제도도 마찬가지로 세무사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도 있지만 불성실한 검증을 하거나 불성실한 검증을 전제로 거래처를 빼앗아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세무사에게는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실천을 유도하겠지만 세무사고시회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세무사제도가 더욱 발전하는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오늘 2012년 한국세무사고시회 신년인사회에 참여하여 주신 내빈 및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김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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