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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의 50년넘어 희망의 100년을 열자”
“도전의 50년넘어 희망의 100년을 열자”
  • kukse
  • 승인 2012.01.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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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또한 소망하시는 것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세무사제도가 도전의 50년을 넘어 희망의 100년을 향하는 초석을 다지는 2012년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하는 꿈을 이루어 냈습니다.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해 12. 29. 국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과 세무사에게 건설업의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은 재적 174명 중 찬성 162. 반대 1. 기권 11로 통과되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은 재적 206명 중 찬성 197, 반대 1, 기권 8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서 한국세무사회는 창립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으며, 그동안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로만 제한하였던 건설업의 재무상태(경영) 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을 덤으로 준다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됨에 따라서 세무사제도 창설 50만에 우리 세무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됨에 따라서 앞으로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와 차별되는 세무사제도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무사에게 건설업의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회원들은 회원들이 기장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재무상태(경영)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수행 할 수 없어서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기장하고 있는 거래처를 빼앗겨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세무사도 재무상태(경영)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활짝 열리게 된 재무상태 진단업무는 세무사합격자의 증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세무사업계에 새로운 수익창출의 불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세무사법 개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은 세무사제도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세무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한 것이며 종전에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기장대리시장을 되찾으면서 새로운 업무영역의 확대로 세무사업계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는 지난해 통과된 세무사법개정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03년 세무사회장 재임 시에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이나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변호사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세소송대리 등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률사무로 행하는 세무대리 이외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2,000명씩 배출되는 로스쿨에 의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차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은 사실상 장롱자격에 불과한 것이며 사문화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회관에 상근하며 온 정열을 바쳐 회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리하여 세무사회 50년 숙원인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폐지와 세무사에 대한 재무상태(경영) 진단업무를 획득한 것 이외에도 많은 제도개선을 이룩하였고 회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한편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시켰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을 개인 세무사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님들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등에서 외부조정계산서 위헌론을 제기하며 외부조정계산서 폐지론이 제기되었으나 적극 대처하여 현행의 외부조정계산서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FTA에 따른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개방이 최소화되도록 세무사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문 인력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교습비 조정위원회 위원과 국고보조사업 평가단 구성원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 전문 인력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수임업체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개선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범위를 대폭 상향하는 등 불합리한 세정을 개선하여 회원사무소의 고충을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료 회원희망교육을 실시하고 동영상 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등록과 경력인증제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회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오 특임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정선태 법제처장 등 정부 고위관계자와 많은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취임식과 세무사제도 창설 5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여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현직 장관이 세무사회를 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는 그만큼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공헌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여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우면산 수해복구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여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2년 임진년은,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의미 있고 중요한 새해입니다.
2012년, 우리는 도전의 50년을 넘어 희망의 100년을 향한 초석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회원들이 재무상태(경영) 진단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 업무요령에 대한 교재를 발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회원에 대한 특별 심화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2. 지난해 세무사를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여 고용노동부가 세무사를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회장이 사퇴하는 등 집단 반발로 지난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세무사가 보험사무기관에 포함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 공멸을 불러오는 무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회원 모두가 상생하면서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상생과 공존의 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만약 회원 상호간에 상생과 공존의 틀을 구축하지 못하고 덤핑에 의한 무한과당 경쟁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공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현실을 냉철히 성찰해 본다면 무한과당경쟁으로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없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 직원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회원의 참여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저는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여 직원에 대한 경력인증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세무사회는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3월이 되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는 전산시스템이 완료되면 종사 직원의 등록의무화와 더불어 종사 직원에 대한 경력인증제를 시행하는 한편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본적인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5.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 직무품질을 제고토록 조정계산서, 성실신고서, 재무상태진단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등을 강화하고 직업윤리관을 제고토록 강력한 윤리정화를 실시하여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세무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토록 할 것입니다.

6.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나눔을 통한 세무사에 대한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사회 부설 공익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나눔의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1만여 세무사가 100만 시간 동안 무료 세무상담, 세무관련 무료강의 등 재능을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7.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세무사회를 혁신하겠습니다. 이를 회원고충지원센터설치, 4대보험신고업무의 전산화추진, 동영상교육활성화 등 회원사무소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조회와 신협을 설립하는 등 회원의 복지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회원여러분이 원하는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는 회원여러분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난해 5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숙원을 성취하는 꿈을 이루어 냈습니다.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기적은 회원여러분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우리들의 단결력에 깜짝 놀랐으며, 세무사의 위상을 드높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았다고 가지 않으면 길은 생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한국세무사회 50년과 새로운 세무사제도 50년,
회원여러분과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회원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회원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회원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합하고 단합하여, 도전의 50년을 넘어
희망의 100년을 향하여 우리 모두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정 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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