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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50년 숙원성취 ‘큰 업적’ 기록
세무사회 50년 숙원성취 ‘큰 업적’ 기록
  • kukse
  • 승인 2011.12.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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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건설업 재무진단업무’ 세무사추가 국회본회통과
‘뚝심의 정구정’ 명분과 권익. 실리 모두 챙긴 쾌거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가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50년 숙원과제를 성취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과 ‘세무사에게 건설업의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은 재적 174명 중 찬성 162 반대 1 기권 11로 통과되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은 재적 206명 중 찬성 197 반대 1 기권 8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세무사회는 창립 이래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제도를 폐지했으며, 그동안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로 제한됐던 건설업의 재무관리상태진단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제도 주권 및 독립성 확보

세무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리 통한의 50년 한을 풀게 됐다.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 공인회계사와의 차별성을 확대하여 세무사제도의 독자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건설업체 재무상태 진단업무 획득 ‘수익증대’
세무사에게 건설업의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세무사들은 자신들이 기장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그동안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 할 수 없어서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기장대리업무를 뺏았겼던 것을 앞으로는 더 이상 기장대리업무를 뺏았기지 않게 됨은 물론 건설업체에 대한 경영진단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회원들은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한마디로 업무영역침해를 막아내는 한편 수입을 확대하게 되었다

아울러 건설업에 대한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는 수행하는데 세무사가 할 수 없음으로써 세무사들이 입었던 자존심의 상처를 회복하게 되었다

◇뚝심과 집념의 사나이 여의도대첩서 대승
이번 법 개정은 정구정 회장이 회장 취임이후 치밀한 기획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집념이 이뤄낸 성과물이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결정한 국회의원 분들의 결정을 높게 평가하고 환영한다” 고 말하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에게 보다 충실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구정 회장은 “그동안 세무사들이 건설업체에 대한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회원들이 수임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기장대리업무를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빼았기기도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무사들도 건설업체에 대한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회원들이 기장대리 업무를 빼았기지 않게 되었다” 고 말하였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법 개정으로 건설업체들은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들로부터 재무상태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재무상태진단에 따른 비용절감과 함께 편익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법 개정은 정구정회장과 김종화 김형상 이향구 김광철 부회장 곽수만 이동일 감사 최원두 윤리위원장 유영조 안연환 구재이 배형남 백정현 김진규 임순천 최정인 지준각 상임이사를 비롯한 본회 임원과 이창규 한헌춘 윤경도 임소병 노태주 최상백 회장을 비롯한 지방세무사회장과 100개 지역세무사회장 그리고 1만 회원들이 단합하여 추진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단합하면 제도개선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대내외에 세무사회의 단결력을 보여 준 한판 승부였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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