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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대첩’ 세무사가 웃었다
‘여의도대첩’ 세무사가 웃었다
  • kukse
  • 승인 2011.12.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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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성과 명분, 권익, 실리 ‘3합 하모니’의 쾌거

정구정 회장 등 현집행부 끈질진 노력 승리의 ‘모티브’
건설업 재무진단-독점차단 및 미래시장 개척의 시금석

한국세무사회는 2011년을 마무리하면서 혹한을 녹이는 대어를 연속 낚아 올리고 있다.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개정안과 건설업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작성업무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8일 문턱높은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개정 법안은 세무사업계와 공인회계사 업계의 50년 해묵은 논쟁과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와 국토해양위원회는 세무사업계의 논리에 정당성을 인정해 주었다. 결과에 대한 공은 법사위원회로 넘겨졌으나 이날 오후 법사위는 세무사회의 손을 들어 줌으로서 오랜 숙원을 푸는 쾌거를 이뤄내게 됐다.

이로써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제27대 집행부는 세무사 50년사에 장대한 업적을 남기게 됐다. 물론 집행부의 힘만으로 일궈낸 업적은 아니다. 서울, 중부 지방세무사회장, 각 지역세무사회 회장 등 많은 회원들의 화합이 일구어낸 결정체로 귀결된다. 그동안 노력한 성과는 성패를 떠나 “최선을 다했다”는 값진 평가를 받아 마땅한 것이다.

당위성과 명분, 권익, 실리 등 ‘3합의 하모니’를 조화롭게 연출해 낸 것이 적중한 것이다. 특히, 이번의 쾌거는 세무사의 미래를 밝게 여는 모티브를 찾았다는 점에서 승리의 의미가 더해지고 있다.

▶50년 해묵은 과제 종결편=공인회계사에 자동으로 부여했던 세무사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세무사출신 국회의원 백재현의원의 대표발의로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 지난21일 조세소위 심의를 거쳐 2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61년 세무사자격 도입과 함께 논쟁의 불씨가 되었기에 갈등의 골이 깊다. 당시 부족한 세무사를 채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세무사자격이 회계사는 물론 변호사, 석-박사, 고등고시합격자, 조세공무원까지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 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석-박사, 고시합격자. 세무공무원에게 주어진 세무사자격은 폐지 됐지만 변호사, 회계사들은 50년을 넘긴 현재까지 자동자격 혜택을 누리고 있다.

자동자격 폐지의 당위성은 ▲국가고시는 ‘1시험 1자격 배출’원칙 ▲2003년 세무사법 개정시 변호사, 회계사가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한 점 ▲2008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했으나, 법사위의 반대로 무산된 점 ▲회계사는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돼도 종전과 같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모순된 법체계를 바로잡자는 논리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건설업체 재무상태진단 허용=공인회계사가 독점해온 건설업체 재무진단 업무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차명진 의원 (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발의 취지는 “현재 등록된 건설업체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중소업체로 세무회계업무는 대부분 세무사에게 위임되고 있는데 반해 공인회계사가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독점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며,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작성비용도 건당 평균 200만원으로 중소건설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뿐 아니라 진입장벽을 없애 자율경쟁을 함으로서 사업자에게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세무사는 기장대리업체의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매입 등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02년 기획재정부가 “재무상태진단 업무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부대업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고, 2010년에는 세법상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평가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한 것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당위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두 법안 국회통과로 어떤 실익 있나=타 전문자격사에게 덤으로 주었던 세무사자격은 설명할 수없는 ‘바겐세일’이었다. 세무사 자격의 독립권 침해와 명분훼손은 참을 수 없는 수치였다. 이제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제고는 물론 공인회계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무대리 및 건설업체 재무진단까지 당당하게 펼쳐 나갈 수 있게 됐다. 특히, 건설업체 재무진단은 세무사의 업무영역확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공인회계사 업계의 반응=공인회계사회는 공식논평을 통해 불편한 발언을 토로했다.
두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보호와는 무관한 세무사의 직역확대와 이익을 챙겨 주기위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1979년 이래 35년간 아무런 문제없는 직무경계 제도를 파괴하려는 것은 국가 자격사제도 운영의 근간을 흔들며, 회계사법에도 배치되는 것임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등 남은 절차동안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겠다. 그래도 안 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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