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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법 체계상 위헌 소지 많다"
"세무사법 개정안 법 체계상 위헌 소지 많다"
  • kukse
  • 승인 2011.12.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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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형 회장,"국회 처리 강력 저지…헌법소원 불사"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권오형)는 공인회계사 합격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23일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한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세가지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위헌요소'와 '법체계 및 법리적 검토 미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권 회장은 우선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이 위헌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체계상 문제가 많아 국회 처리절차에 있어 강력 저지하겠다고 역설했다.

권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세무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백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만을 위한, 세무사에 의한 편파적인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법안이 민생현안도 챙기기 바쁜 시점에서 국민적 논의가 생략됐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외시하고 자격사간 분쟁만 부추기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부여가 폐지될 경우, 세무사법 제22조의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돼 사실상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의 관리, 감독, 징계 등의 구속을 받을 이유가 없는 회계사법을 들어 세무사법을 고치려면 세무대리에 관한 권리 의무 규정을 담은 공인회계사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국세기본법 등 관련 세법령의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에서 동일한 조건의 변호사는 제외시킨것도 평등권을 위배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나 권익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면서 평등권과 직업표현의 자유, 법체계의 정당성 등에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21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공인회계사 합격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자격 박탈)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한바 있으며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요소와 법체계상 문제를 이유로 앞으로 국회 처리절차에 있어서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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