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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세무사 자동자격 제도 폐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동자격 제도 폐지
  • kukse
  • 승인 2011.12.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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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징계권 세무사회 이관은 보류
세무사업계와 공인회계사업계의 첨예한 관심을 모았던 공인회계사 합격자들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가 폐지 쪽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제출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과 관련, 조세소위에서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돼 의결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그동안 이 문제는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친 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올해는 상황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제출한 세무사 징계권의 세무사회 일부 이관 문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무법인 구성원 확대개편 개선안을 비롯해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 결격사유 추가, 세무사회 보수교육 의무화, 세무사사무소에 세무사 명칭 표기 등의 개정안도 합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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