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징계권 세무사회 이관은 보류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제출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과 관련, 조세소위에서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돼 의결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그동안 이 문제는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친 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올해는 상황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제출한 세무사 징계권의 세무사회 일부 이관 문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무법인 구성원 확대개편 개선안을 비롯해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 결격사유 추가, 세무사회 보수교육 의무화, 세무사사무소에 세무사 명칭 표기 등의 개정안도 합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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