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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호사 세무사등록 거부정당”
“국세청 변호사 세무사등록 거부정당”
  • kukse
  • 승인 2011.12.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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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세무사등록 반려소송’ 원고패소 판결

변호사 조세소송 등 법률사무 외 세무업무에 제동
서울고등법원이 “변호사는 조세소송 등 법률사무 외 세무조정 등 세무업무는 할 수 없다”는 1심판결과 같이 “국세청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 거부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0일 서울고법과 국세청에 따르면 이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신청 반려처분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하자 서울 고등 법원에 항소했으나 1심과 같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지난 4월21일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며 기각판결을 이미 내렸었다.

이로써 2004년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법상의 조세소송 등의 법률사무 외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회의 대법원 상고가 예상된다. 변호사회에서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심의이어서 1,2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2004년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고 세무사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한 2003년2월23일 세무사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012년부터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2000여명의 변호사자격취득자가 세무대리를 하지못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되며, 변호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게 됐다.

현재까지 변호사에 세무사자동자격은 부여되고 있지만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위해서는 국세청에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해야 하는데, 2003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규정이 삭제된 것이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변호사 세무사등록거부의 정당성은 “변호사는 세무사의 자격은 있지만 사법시험과 별도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사등록부에 등록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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