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래 세무사, 부자세 논란-‘문제점과 개선안’ 제시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 조영래 세무사는 주식양도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면 ‘주식보유세’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식 양도세제의 문제점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외국인 자본이 30%로 의존도가 높다.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면 외국인은 주식투자의 매력을 잃게 되어 떠나게 되고 ▲현행 세법상 주식양도시 일률적으로 증권거래세(유가증권시장 0.15%, 코스닥시장 0.3%)가 부과되고 있고 연간 세수규모는 3조원 규모,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과세되므로 총 세수규모는 5조5000억원 이른다. 추가로 주식양도세제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아주 낮은 세율로 인하해야한다.
또 현재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세 10~30%(보유기관,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차이)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주식양도세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재벌과 대기업의 오너는 그룹의 지배권확보와 회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소유주식을 팔지 않고 장기보유를 하기 때문에 주식양도세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주식보유세제 도입주장
▲재벌과 대기업의 오너 주주는 소유주식을 팔지 않고 장기보유하기 때문에 일정한 세수가 보장되고 ▲주식보유세는 부자세로서 일반적으로 국민정서에 부합되고 주식부자의 담세능력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세저항과 이해충돌이 없다.
▲주식보유세는 부동산 부자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주식부자인 주식보유세로 양대 재산과세제도로서 과세균형을 이루게 되며, 새로운 ‘부자세’도입으로 다른 세법과도 전혀 이해 충돌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제도는 조영래 자문위원이 지난해 대통령에게도 건의한 5대 조세정책입법건의안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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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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