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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세’ 도입 국민정서에 맞다”
“‘주식보유세’ 도입 국민정서에 맞다”
  • jcy
  • 승인 2011.12.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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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래 세무사, 부자세 논란-‘문제점과 개선안’ 제시
최근 정치권에서 부유세(부자세)로 논의되고 있는 주식양도세(주식양도차익과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좋고, 대신 ‘주식보유세’ 도입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 조영래 세무사는 주식양도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면 ‘주식보유세’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식 양도세제의 문제점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외국인 자본이 30%로 의존도가 높다.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면 외국인은 주식투자의 매력을 잃게 되어 떠나게 되고 ▲현행 세법상 주식양도시 일률적으로 증권거래세(유가증권시장 0.15%, 코스닥시장 0.3%)가 부과되고 있고 연간 세수규모는 3조원 규모,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과세되므로 총 세수규모는 5조5000억원 이른다. 추가로 주식양도세제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아주 낮은 세율로 인하해야한다.
또 현재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세 10~30%(보유기관,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차이)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주식양도세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재벌과 대기업의 오너는 그룹의 지배권확보와 회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소유주식을 팔지 않고 장기보유를 하기 때문에 주식양도세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주식보유세제 도입주장
▲재벌과 대기업의 오너 주주는 소유주식을 팔지 않고 장기보유하기 때문에 일정한 세수가 보장되고 ▲주식보유세는 부자세로서 일반적으로 국민정서에 부합되고 주식부자의 담세능력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세저항과 이해충돌이 없다.

▲주식보유세는 부동산 부자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주식부자인 주식보유세로 양대 재산과세제도로서 과세균형을 이루게 되며, 새로운 ‘부자세’도입으로 다른 세법과도 전혀 이해 충돌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제도는 조영래 자문위원이 지난해 대통령에게도 건의한 5대 조세정책입법건의안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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