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합격 수험생 884명 제기한 민사소송에 치밀한 대응키로
국세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최근 행정소송인 합격자사정결정처분 취소소송에 패소한 후, 추가로 불합격 수험생 884명이 서울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아직까지 소장은 들어오지 않았으나 내달 말께 검찰 조사 후 바로 통보될 것으로 예상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불합격한 수험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세무사 자격 1차 시험의 오류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이라며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은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16일 세무사 자격 1차 시험에서 B형 영어문제 5개가 A형과 중복되는 오류가 발생해 오류 문항 11개를 모두 정답 처리하고, 같은 달 22일 1차 합격자를 발표했지만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시험에 불합격한 박모씨 등 751명은 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합격자사정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시험장 혼란이 불합격 처분 전부를 무효화시킬 정도는 아니다”는 이유로 이달 초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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