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천만원까지…수수료는 보험납부금의 1% 이내
오는 5월부터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로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천만원이며 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다.
신용카드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인원 5인 미만·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더욱 쉽게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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