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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3.81%나 올랐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3.81%나 올랐다
  • 日刊 NTN
  • 승인 2015.01.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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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상승세 이어져…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많이 올라

상승률 1위는 울산 동구 12.8% ↑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3.81%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2010년부터 6년째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8만9919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3.53%와 비교하면 소폭 높아진 것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 울산, 세종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 세종시 등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 지역 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불균형 해소 노력 등을 꼽았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글로벌 경제위기였던 2009년 -1.98%로 하락한 이후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지난해 3.53%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4.72%로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의미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평균보다 낮은 3.48% 오른 반면 광역시(인천 제외)는 4.25%, 지방 시·군은 4.19% 상승해 지방권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시·도별로는 우정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울산이 8.6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앙정부 이전에 따른 개발이 한창인 세종시가 8.09%로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시·도는 없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곳이 10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4곳이었다.

울산 동구(12.80%), 울산 북구(10.19%), 울산 중구(8.95%) 등 울산의 구들이 상승률 1∼3위를 차지했고 세종시(8.09%)와 경북 경주시(7.94%)가 뒤를 이었다. 인천 옹진군(-0.31%)은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표준 단독주택이란 부동산 보유세 부과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약 400만가구의 단독주택의 객관적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전국에서 대표로 선발한 약 19만가구의 단독주택이다.

이번 표본 조사 대상은 단독주택이 86.3%(16만3849가구), 다가구주택이 10.2%(1만9426가구), 주상용 등 용도복합주택이 3.4%(6509가구), 다중주택이 0.07%(125가구), 기타가 0.005%(10가구)였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를 거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가격을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표> 2015년 공시가격 상승률 상·하위 10위 지자체

◇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 10위 시·군·구
 
순위 지역 변동률
(%)
변동사유
1 울산
동구
12.80 방어택지지구 등 개발사업 진행 및 지속적인 인
구 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2 울산
북구
10.19 송정지구 및 산하지구 개발사업 진행 및 지역
경제성장률 상승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3 울산
중구
8.95 혁신도시 1단계 준공 및 중구 전반의 도시정비
사업 영향
4 세종시 8.09 정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및 주택수요 지속적
인 증가 영향
5 경북
경주시
7.94 KTX 역세권 개발 및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국책사업 영향
6 경남
거제시
7.86 국가산업단지조성, 도로 확장·포장공사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7 경남
창원
의창구
7.83 노후 주택지대의 환경 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
대 등
8 경남
창원
성산구
7.81 리모델링 수요 증가, 택지조성 완료로 주택가격
상승
9 경남
창원
진해구
7.76 다가구주택 수요 증가, 일부 지역 용도지역 변
경에 따른 개발 활성화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10 부산
강서구
7.36 자동차산업 등 경제 기반산업의 회복으로 부동
산 경기 상승

◇ 공시가격 상승률 하위 10위 시·군·구
순위 지역 변동률
(%)
변동사유
1 인천
옹진군
-0.31 관광객 감소 등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2 경기
파주시
0.29 구도심 재개발사업의 지연 등 부동산시장 침체
로 보합
3 경기
양주시
1.00 옥정지구 등 신규 주택지구 가격상승 및 신도시
개발 지연에 따른 거래감소 등으로 주택가격
보합
4 경기
성남
수정구
1.05 재개발사업 지구지정 해제 등에 따른 가격하락
및 고등보금자리지구 일부 상승 등 가격 상승
및 하락 요인 상존
5 경기
광명시
1.05 주택 및 주상용 건물(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건
물)의 신축지역 일부 상승과 뉴타운 일부구역
해제에 따른 기대이익 감소
6 경기
고양
일산
동구
1.07 신도시 내 고급주택 보합, 일부 개발호재 및 주
거 여건 개선지역 위주로 소폭 상승
7 강원
태백시
1.11 장성동 재건축 등 국지적 개발사업지역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로 소폭 상승
8 경기
고양
덕양구
1.13 주상용 건물 수요 증가 및 내유동 등 주택신축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소폭 상승
9 경기
성남
중원구
1.14 여수보금자리주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을 중심으로 일부지역 소폭 상승
10 인천
강화군
1.14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전원주택ㆍ펜션 등의
신축지역 중심으로 가격 소폭 상승

◇ 연도별 표준단독주택 가격 평균 변동률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변동률
(%)
5.46 6.02 4.43 -1.98 1.74 0.86 5.38 2.48 3.53 3.81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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