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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15>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15>
  • 日刊 NTN
  • 승인 2015.02.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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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자금추적조서·증인심문조서, 객관적으로 공정하지 않으면 입증자료 될 수 없다”
증여세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15] 과세사실 존재 및 그에 대한 증거서류 확보가 관건
1)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효력
❶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상태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다만,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인하여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을 두려워한 나머지 작성한 것인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두2560, 2002.12.6.; 대법원 1985누867, 1986.3.11.).
❷ 세무조사당시 근거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부사장이 사채이자를 변태기장한 것이라는 확인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입증된 이상 그와 반대되는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84누124, 1984.7.24.).
❸ 공급자측의 조사결과와 공급받는 자측의 세무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급자의 세무조사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83누626, 1984.2.14.).

2)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❶ 납세자의 대리인이 신고방식을 몰라 납세자의 도장만 날인하여 교부한 신고서 용지에 세무서 직원이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소득세의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5누859, 1987.3.10.).
❷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당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소득을 시인하는 취지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할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대법원 84누485, 1985.8.20.).
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명의자의 의사대로 작성된 것)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두11597, 2007.8.23.).

3)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의 효력
❶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자금추적조사서, 증인심문조서 등은 조서가 자료수집과 방법에 있어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고 그 결론도출이 부기회계상의 관행과 정확한 세법지식에 바탕을 두어 작성한 경우가 아니면 과세요건 입증자료로 볼 수 없다(대법원 87누285, 1989.10.24.).
❷ 수사기관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받고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검찰에 압수된 비밀장부 등에 의해 수입누락을 인정한 후 누락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히거나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계산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고 총수입누락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처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83누115, 1983.10.25.).

4)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서류의 효력
❶ 탈세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이 수사자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나 압수한 서류, 과세관청에게 한 통지나 메모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사실확인을 거쳐야 과세처분의 근거자료가 된다.
❷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우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수사자료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91누4997, 1991.12.10.).
❸ 그러나 수사기관이 과세관청에 보낸 조세포탈통보서 그 자체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통보자료 중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85누881, 1986.12.9.).
❹ 조세포탈사건 수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수사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 없이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2003서3078, 2004.2.10.).
❺ 검찰고발과정에서 작성된 회사장부가 법인의 확정판결과정에서 부인된 경우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국심 2003서2219, 2003.12.2.).
❻ 처분청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조사가 상이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6서200, 2006.6.8.).
❼ 검찰조사에서 진술하면서 제출한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된 어음할인내역을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며, 그 합리성과 신빙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두379, 2009.3.26.).
❽ 검찰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프리미엄을 취득하였다는 확인이 가능한 직접적인 증거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두18103, 2010.1.14.).

[16]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양도소득세 상담내용은 공적인 견해표시가 아님(대법원 2008두21515, 2009.1.30.)
☞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에 침해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17]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두23617, 2011.3.10.).
* 그 동안 세무조사결정 자체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 즉 조사종료 후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타툴 수가 있었음.
● 행정처분 대상의 범위 확대
-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대법원 2002두1878, 2006.4.20.) : 개인은 대상 아님
* 소득금액변동 통지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고지 자체는 불복대상 아님(대법원 2010두28908, 2011.4.14.)
-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대법원 2007두18154, 2008.11.20.)
- 재조사결정도 결정으로 봄(대법원 2007두12514, 2010.6.25.)
* 재조사 결정시 증액이나 감액이 없는 경우(당초 정당)에는 소송으로 가야함(90일 경과시 각하)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대법원 2009두23617, 2011.3.10.)
- 국세환급금에 대한 지급청구(대법원 2011다 95564, 2013.3.21.)
●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상속세 등 부과에 앞선 과세표준액 결정(대법원 1985누469, 1985.3.26.)
-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 결정이나 환급거부 결정통지(대법원 1988누6436, 1989.6.15.)
-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자의 불복청구(대법원 1993누 22234,1994.9.9.)
- 무납부 고지(부산고등법원 2009누4296, 2010.01.20,)
-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통지(대구고법 2009누2109, 2010.07.23.)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부산지방법원 2012구합677, 2012.04.26,)
 
   제5절. 과세 제외되는 사례
세무내역 :거래유형별 내용 참고

  1.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1] 명의신탁의 목적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경우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될 조세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두24302, 2008.11.27.).

[2] 주식소유상한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식소유상한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친지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대법원 91누810, 1991.6.11.).

[3] 동업자 중 1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공장을 건설하여 공동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업자 중 1인 명의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준공된 공장건물에 관하여 허가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다(대법원 90누1441, 1990.11.23.).

[4] 경매기일에 대표이사 부재로 부득이 경리직원 명의로 경락받아 이전등기한 경우
회사가 본점으로 임차사용 중인 건물의 경매기일에 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하여 경리직원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다시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여 준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대법원 90누936, 1991.1.15.).

[5] 농지의 매도인이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한 경우
농지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관계로 매수인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다고 완강히 주장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위 토지 전부를 회사의 자산장부 및 결산서에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도 이를 신고하였으며, 위 토지를 회사의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다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0누1489, 1990.11.13.).

[6] 정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차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명의개서
갑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을이 모회사인 병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취약한 병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갑회사가 병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을과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갑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면 위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이다(대법원 90누424, 1990.3.13.).

[7] 과점주주 및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명의대여자가 자신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점,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대법원 2007두12606, 2007.8.20.).

  2.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제외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으면 증여의제 등도 적용되지 않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감소시킨 것은 부당행위(증여의제) 적용함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등 부당행위계산규정 및 증여의제의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한다(소령 제98 3항·제167 6항, 상증법 제26조 9항). 다만,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소령 제167조 6항, 상증법 제26조 9항).

[2]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이익분여 없이 특정 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 적용제외
❶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 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특정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다(재법인-617, 2006.9.5.).
❷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다(재법인 46012-115, 2002.6.20.).

[3]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 적용 제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를 당해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제공함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소득 46011-1763, 1998.6.30.).

[4] 소급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 유사하므로 기준시가와 비교하면 안됨
특수관계인과 매매가액이 인근 유사토지의 실거래가액 및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과 유사한 가액임에도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고가로 본 것은 부당한 것이다(국심 2005중1436, 2005. 10.25.).

[5] 판매원이 창출한 부가가치와 연간 교육비 등으로 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쟁점사업의 영업권을 방문판매원이 창출한 부가가치와 방문판매원의 연간 교육비 등의 합계액으로 평가한 것은 영업권의 개념에 부합하고, 그 평가방법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며, 그 가액이 부당하게 높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전3664, 2004.6.5.).

[6]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점채권 중 기계사용료, 임대료, 자재대, 인건비, 공과금 등에서 발행한 부분은 외주가공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자재를 대주고, 기계나 건물을 사용하도록 해 주며,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채권으로서 이는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이를 일반적인 자금의 지원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국심 2002중2414, 2003.7.5.).
* 자세한 내용은 각 거래유형별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3. 정당한 사유(경제적 합리성)가 있을 경우

[1] 자본잠식 중에 액면가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경영정상화 노력
상법 제417조에 의해 액면가 미만의 할인발행이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 자본잠식법인은 액면가에 의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0원)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한 기업의 경영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며, 쟁점 유상증자 전인 2001사업연도에 자본잠식 중임에도 액면가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 국내외에서 유수의 특허기술 등을 다수 보유한 벤처기업이 누적결손에 의해 경영상 애로에 처함에 따라 사업다각화를 추진 중인 쟁점법인과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법인이 자금대여, 경영권참여, 경영정상화 후 대여금의 자본전환 등을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이 자금대여 및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액면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당해 증자법인은 쟁점법인 등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재무구조 개선 등을 거쳐 경영정상화를 기한 사실로 보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규과-2260, 2006.6.8.).

[2] 주식 100% 단독출자법인이 유상증자 주식 전체를 인수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653, 1999.5.1.; 법인-1794, 2008.7.29.).

[3] 영업권을 인정받아 주식을 50% 할증 인수한 경우
원고가 당초의 합작계약을 변경하여 영업권을 인정받아 외국인 투자자만이 주식을 50%할증 인수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현물출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대법원 95누8751, 1996.7.26.).

[4] 대체품의 증가 및 당기 제품의 수요감소 등으로 저가양도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이 정상가격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고정자산의 구입가격이 설치시보다 하락, 최대주주 보유지분율 50% 초과로 인한 30% 가산, 인근 광산매장량 고갈로 원가상승, 대체품의 증가로 당기 제품 수요감소 등 양도가액으로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법 2997누3529, 2007.8.22.).

[5] 경영권 확보차원에서 투자금 반환하고 보유주식을 일괄양수한 경우
주식거래가 내국법인이 외국합작투자법인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고 그 보유주식 전부를 일괄양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임에 비추어 위 주식을 그 가액으로 매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대법원 97누195, 19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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