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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상품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 금지
납품업체 상품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 금지
  • kukse
  • 승인 2011.11.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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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 거래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 제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1년 11월 14일 공포, 2012년 1월 1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총 33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납품업체의 상품원가 관련 정보와 납품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서 올린 매출 및 판촉행사 관련 정보, 납품거래에 사용되는 전산망 접속 관련 정보(ID, password) 등의 정보 제공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신선농·수·축산물의 감액·반품 등 허용기간은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상품의 훼손 또는 하자 또는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 특정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임에도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등에는 상품의 수령거부·지체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11월 16일 ~11월 30일)에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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