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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마케팅 제동
고객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마케팅 제동
  • kukse
  • 승인 2011.11.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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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사업자 개인정보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가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내용을 조사해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수집·보관할 수 있게 한 조항과 개인정보 유출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을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를 크게 인터넷포털과 온라인 쇼핑몰, 소셜 네트워크로 분류하고 각 부문별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 및 기존 민원 제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8월~9월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인터넷포털의 경우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구글, 디시인사이드 등이며, 온라인 쇼핑몰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신세계몰, 롯데닷컴, 홈플러스 등이다. 또 싸이월드(네이트에 포함), 미투데이, 카카오톡 등 소셜 네트워크를 포함해 총 14개 업체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신용카드번호와 관련, 실명인증과 성인인증 등 단순히 본인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보관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회원가입시 수집하거나, 신용카드번호‧카드사명‧유효기간 등을 수집‧보관할 수 있게 한 조항
에 대해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정보는 관계법령상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수집 및 보관하도록 하되 해당 회원에 한하여 충분히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도록 시정조치 했다.

공정위는 또 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SMS 관련 정보와 같은 통신 내역을 개인의 명시적인 별도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수집한다면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며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사업자(야후,구글)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별도로 수집․보관을 하지 않음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폭 넓은 면책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법률의 명백한 근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 하에서만 회사의 책임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 이에 해당사업자는 네이트·싸이월드, 옥션, 카카오톡, 홈플러스, 구글 등이다.

아울러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철회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불확정기간 동안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이용약관에 개인정보의 텔레마케팅 활용 조항을 둬 이용약관에 동의한 고객들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험, 카드 등의 상품판매에 활용하거나 SMS를 통한 광고 발송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별도의 동의를 받고 동의한 회원에 한해 텔레마케팅이나 SMS 광고에 활용하도록 수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포함시켜 한꺼번에 동의받거나 개인정보의 열람권을 제한하는것은 불공정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사업자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눈높이에 더욱 다가가게 될 것"이라며, "사업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등 관행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형식적이고 일괄적인 동의를 통해 광고나 마케팅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관련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등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내용규제를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그의 유출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도 준수 기준의 제시를 통해 온라인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온라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약관 사용 실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에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련 약관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이 제정 및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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